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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선물은 이걸로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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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음을 낭낭하게 전달하세요❤️

댓글
  • 갤러해드 2024/08/22 21:59

    이번 입찰 잘 부탁드립다 라는
    말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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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뜯는소 2024/08/22 22:01

    300만원짜리 명품백까지는 공무원 와이프에게 줘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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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ladimiro 2024/08/22 22: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쳐 돌아간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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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이드 2024/08/22 22:39

    디올하다 : 감사인사를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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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부팅팅이 2024/08/22 23:19

    나라 참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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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24/08/23 00:22

    악은 참 염치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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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어가보자 2024/08/23 01:06

    양도세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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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그러진깡통 2024/08/23 05:44

    '선물'이라 함은 최소 수백만원 하는 해외 명품브랜드를 말합니다.
    선물이 아닌 것의 대표적 예는 '책, 도서'입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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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이좋아★ 2024/08/23 08:35

    합법적 탈세를 부추기는건가??ㅋㅋㅋ진짜 한숨만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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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일요일 2024/08/23 10:59

    이건 되돌리기도 어려울거 같은데 진짜 미친건가…
    어느 순간 근 십수년 안에 청문회장에서 마누라가 99만원까지 뇌물 받은 애 계속 올라오고, 권익위가 그때는 문제 없다 했다면서 국민들 속터지는거 볼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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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스트4 2024/08/23 12:53

    어~~허 삼~~~백~~ 만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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