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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식 업체에서 원판사진을 날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난 달에 본식하고, 사진 보러 갔는데
원판사진중에 후반 친구들찍은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댓글
  • 손은눈보다빠르게 2024/07/28 12:18

    그거 괜히 머리쓰지마시고 , 바로 민사진행하세요
    사진 동영상작가들이 찍은거대체해서 주겠다 어쩐다 그런소리하면 ,
    카메라로 조명쓰고 잘 찍힌 그 퀄리티 그대로 못줄거면 필요없다 하세요.
    보상을 뭘 해주니 어쩌니 얘기 할지 모르는데 민사로 가셔서 밥을수있는 보상 최대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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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꼐해요 2024/07/28 12: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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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공주 2024/07/28 12:24

    아..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토닥토닥~~
    업자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메모리카드 2개로도 리스크 제거가 되지 않나 봅니다.
    윗분 말씀대로 민사 외에는 답이 없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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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꼐해요 2024/07/28 12:55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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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트리™ 2024/07/28 12:47

    보통 민사로 많이 진행할꺼고 진행기간이 오래걸립니다
    총 촬영된 사진들 중에 손실컷수 비율과 비중을 따져서 결론이 나올거예요~!!
    원판촬영금액의 3배수 혹은 전체 금액의 1.5~2배정도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어떤 글보면 너무 화가나고 열이나서 예식장 대관료, 식대, 드메가격까지 피해보상금액으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그정도는 판사도 합당하다고 안보는것같더라구요~!!
    어느정도 이해를 할수있는부분에서 원만한 합의가되신다면 젤 좋은데 아니면 변호사 선임후 민사로 가셔야합니다
    평생 단한번인데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ㅠㅠ 저도 본식 작가라...이런글들 볼때마다 마음아프고..경각심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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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꼐해요 2024/07/28 12:55

    답변감사합니다!!
    원판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서 애매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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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빳따에누워외로운물새될까 2024/07/28 12:48

    민사 해봐야 계약한 금액 한도에서 손해 산정 되고 괴심.마음의상처.교정안되는 추억 같은건 금전적으로 의미있는 숫자 안나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소송 들먹이는 부류들 걸르세요
    소송은 진짜 마지막 수단 입니다
    신혼 가장 좋을때 이런 송사로 스트례스 받고 시간 허비 마시구요 업체랑 합의점 잘 찾아보세요
    죽일듯이 쪼은다고 날아간 메모리카드가 살아 난답니까
    그리고 남의일에 송사 부추기는 부류는 재끼는게 정답입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랬고 화에 기름붇는 부류늘은 사안에 관심없는게 태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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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꼐해요 2024/07/28 12:5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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