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때문에 부부가 넉달째 골치라
SLR 형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2015년 5월에 전세계약 후 입주했고
2년이 지나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된 상태에서
(집 주인은 나가기 석 달 전에만 말 해달라고 한 상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나
5월 말에 주인에게 급히 이사를 가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주인과 저는 이리저리 부동산 다니며 집 내놓았지만 나가지 않아
7월에 저만 급히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처와 자녀는 서울에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세금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 없겠냐고 물어봤는데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네요
2015년에 최초 계약시
집 앞으로 대출이 있길래 불안하다고 했더니
집 주인이 '3개월 안에 다 갚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보니
갚기는 커녕 근저당이 더 늘어난 상태구요
4층 건물 7가구가 사는데
다 전세인 상황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1층에 살았는데
경기도 양주에 집 지어 이사간다더디
집 담보로 땡겨서 지은 모양입니다
와이프도 저랑 떨어져 혼자 육아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공선 -----------------
https://cohabe.com/sisa/37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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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연장 됐으면 방법없을듯...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기진까진..
그런가요 ㅠㅠ
가슴 아프네요.
근저당권 설정 해제 관련된 임대인의 계약 미이행 같은데요...
대출이 많아서 집이 안 빠지게 생겼네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부동산 아줌마들도 대출 많아서 손님한테 권하기 힘든 집이라고,,,,
대출많은집은 골치아픔...
이사오고 3개월후 대출이 말소되었는지 확인안한것도 큰실수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는게 시작일것같네요..
네.
2년 동안 살면서 집주인과 관계도 좋았고
이리저리 덕본것도 많아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겠네요 ㅠㅠ
묵시적 자동연장시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후가 계약만료일입니다. 나머지 2년을 다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http://m.kr.ajunews.com/view/20160718114948590
단 중계수수료는 임차인부담!
귀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동연장으로 거주중이었는데
퇴거서 작성해서 집주인한테 통보후 3개월 뒤에 집 뺐어요
중개 수수료 따로 나가는거 없던데요... 저는 그냥 뺌
맘고생 많으셨겠네요...
임대인 부담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
묵시적갱신이 아닌 서류로 연장계약한 경우에도 말씀하신경우가 해댱되나요?
부동산에다 중계수수료 2배로 치른다고 구해달라고 하는수밖에....
급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겠네요 ㅠㅠ
집주인이 전세나가야 돈줄수 있다고 집나갈때까지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전세나갈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전세니까 금방 나가겠지...하고 기다렸다가 이런 결과가 ㅠㅠ
재계약이 아닌 묵시적 계약 연장이므로 3개월 뒤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 보내시고 3개월 뒤 안 주면 전세권반환소송(역시 내용증명부터) 가족이 따라 사는 건 임차권 등기 하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등기 전에 이사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위 내용은 네이버 검색만 해도 충분히 나옵니다. 우선 묵시적 계약 연장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부터 최우선으로 보내셔야 겠네요.
네
귀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이지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임대보증금 미반환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된 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위력을 알면요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비용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