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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때문에 골치입니다. 형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조공有)

전세금 때문에 부부가 넉달째 골치라
SLR 형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2015년 5월에 전세계약 후 입주했고
2년이 지나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된 상태에서
(집 주인은 나가기 석 달 전에만 말 해달라고 한 상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나
5월 말에 주인에게 급히 이사를 가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주인과 저는 이리저리 부동산 다니며 집 내놓았지만 나가지 않아
7월에 저만 급히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처와 자녀는 서울에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세금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 없겠냐고 물어봤는데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네요
2015년에 최초 계약시
집 앞으로 대출이 있길래 불안하다고 했더니
집 주인이 '3개월 안에 다 갚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보니
갚기는 커녕 근저당이 더 늘어난 상태구요
4층 건물 7가구가 사는데
다 전세인 상황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1층에 살았는데
경기도 양주에 집 지어 이사간다더디
집 담보로 땡겨서 지은 모양입니다
와이프도 저랑 떨어져 혼자 육아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공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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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파나메라 2017/09/24 20:20

    계약기간이 연장 됐으면 방법없을듯...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기진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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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doo77 2017/09/24 20:27

    그런가요 ㅠㅠ
    가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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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zzy_태현 2017/09/24 20:27

    근저당권 설정 해제 관련된 임대인의 계약 미이행 같은데요...
    대출이 많아서 집이 안 빠지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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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doo77 2017/09/24 20:28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부동산 아줌마들도 대출 많아서 손님한테 권하기 힘든 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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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GO 2017/09/24 20:29

    대출많은집은 골치아픔...
    이사오고 3개월후 대출이 말소되었는지 확인안한것도 큰실수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는게 시작일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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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doo77 2017/09/24 20:35

    네.
    2년 동안 살면서 집주인과 관계도 좋았고
    이리저리 덕본것도 많아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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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시2 2017/09/24 20:30

    묵시적 자동연장시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후가 계약만료일입니다. 나머지 2년을 다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http://m.kr.ajunews.com/view/2016071811494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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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시2 2017/09/24 20:32

    단 중계수수료는 임차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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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doo77 2017/09/24 20:32

    귀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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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_ㅡ)乃 2017/09/24 20:46

    저도 자동연장으로 거주중이었는데
    퇴거서 작성해서 집주인한테 통보후 3개월 뒤에 집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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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_ㅡ)乃 2017/09/24 20:46

    중개 수수료 따로 나가는거 없던데요... 저는 그냥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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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doo77 2017/09/24 20:53

    맘고생 많으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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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hara 2017/09/24 20:59

    임대인 부담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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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us5518 2017/09/24 21:10

    묵시적갱신이 아닌 서류로 연장계약한 경우에도 말씀하신경우가 해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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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프리카 2017/09/24 20:35

    부동산에다 중계수수료 2배로 치른다고 구해달라고 하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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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doo77 2017/09/24 20:35

    급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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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고넘어가 2017/09/24 20:53

    집주인이 전세나가야 돈줄수 있다고 집나갈때까지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전세나갈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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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doo77 2017/09/24 21:07

    전세니까 금방 나가겠지...하고 기다렸다가 이런 결과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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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hara 2017/09/24 20:55

    재계약이 아닌 묵시적 계약 연장이므로 3개월 뒤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 보내시고 3개월 뒤 안 주면 전세권반환소송(역시 내용증명부터) 가족이 따라 사는 건 임차권 등기 하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등기 전에 이사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위 내용은 네이버 검색만 해도 충분히 나옵니다. 우선 묵시적 계약 연장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부터 최우선으로 보내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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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doo77 2017/09/24 21:07


    귀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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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리마 2017/09/24 21:14

    전세권 설정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이지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임대보증금 미반환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된 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위력을 알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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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리마 2017/09/24 21:15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비용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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