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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남아있고 양도 받은 카매라 수리 문의 드려요.

RP 양도 받은 카매라를 갖고 있는데요.
갑자기 액정에 2줄이 생겨서 보증 수리를 받으려 합니다.
전 주인 분의 명의로 1년8개월 정도 보증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질문 1번)
캐논 센터에가서 전 주인의 명의로 접수를 해야할까요?
아님 제 이름으로 접수를 해도 상관 없을까요?
질문 2번)
혹시 제 이름으로도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수리 할인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 pilgrim 2024/06/10 16:42

    본인명의로 하시면 되시구요 수리비할인 사용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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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마라고 2024/06/10 16:51

    예전 글들에선 된다고 봤었는데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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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lgrim 2024/06/10 17:00

    센터에서 그런거 확인 안하던데요 수리비할인쿠폰은 장터에서 사서도 쓰는거니 당연히 본인것도 되겠네요 등록취소하고 명의변경하면 보증1년 날아가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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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풍 2024/06/10 16:45

    이거 나중에 귀찮아질수도 명의변경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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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마라고 2024/06/10 16:51

    문제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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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공 2024/06/10 16:58

    근데 명의변경되면 8개월만 남은 제품이 되버려서....
    머 8개월도 나쁘지 않지만....12개월 더 보증기간이 넉넉함에
    어느정도 가격도 책정되어 구매했을껀데요....
    명의변경은 판매자가 해지 안하더라도
    구매자가 전화해서 해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제품사진 파일첨부로요)
    1년8개월뒤에 판매자분한테 연락해서 해지요청 하고
    연락이 안되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변경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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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디필 2024/06/10 17:05

    12개월이 날라가니 6개월 남은 물건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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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디필 2024/06/10 17:08

    수리 접수시 시리얼 조회하면 전주인 명의로 뜰거고 보증 기간 내라서 그냥 수리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할인권 쓰려면 명의 옮기셔야되고 12개월의 추가 보증 기간은 날라가게되니 어느게 나을지는 고민하시고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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