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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문구볼때마다 실소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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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도 있고
목욕탕에도 있고
심지어 오늘은 유료 주차장에서 봄
이 말이 언듯보면 맞는말 같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임.
차의 보관을 맞긴거임
거기에 안전하게 차가 보관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거임
그런데 소비자 귀책사유가 있어도
보관자의 책임은 피할수가 없는 거임.
저런 개소리 좀 안썻음하는 바램.
볼때마다 은근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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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降參世明王™ 2024/05/19 14:00

    근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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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은제가합니다. 2024/05/19 14:01

    상법 찾아보세요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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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은제가합니다. 2024/05/19 14:02

    근데 진심 모르셨어요? 이런분들이 아 내 책임이구나 하고 호구맞으라고 써논 문구의 일종

    (Wqn6NY)

  • 降參世明王™ 2024/05/19 14:03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죄다 일관되게 쓴 이유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Wqn6NY)

  • 질문은제가합니다. 2024/05/19 14:05

    http://m.blog.naver.com/family-lawyer/221278707964
    님을 위해 친히 링크 드림니다.
    저때문에 앞으로 호구+1 방어되셨습니다.

    (Wqn6NY)

  • 降參世明王™ 2024/05/19 14:0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련금이나 귀중품 도난은 이제 제공자 책임이 맞는데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파손도 제공자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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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은제가합니다. 2024/05/19 14:12

    그런경우 1차적 책임은 운전자 지지만 예를들어 도로가 파여있는곳을 피하다 긁은경우
    2예를 들어 큰 기둥이 있는데 돌다 시야확보가 구조적으로 안되는곳이라 긁은경우.
    무조건 운전자 귀책이라 보기보다 상황마다 귀책을 살펴야 하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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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降參世明王™ 2024/05/19 14:14

    제공자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건 운전자 귀책사유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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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코삼육구 2024/05/19 14:01

    돈은 챙기고 책임은 없다니 ㄷㄷㄷㄷ 법적으로 무조건 책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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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포스트 2024/05/19 14:02

    주인들이 책임을 좀 피해가고자 써놓은 문구일뿐..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자유로울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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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미고 2024/05/19 14:07

    마트에서도 주차 된 차 물피도주 당하면
    마트에서 보상하죠.
    범인 잡는 건 마트 몫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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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곤클림트 2024/05/19 14:10

    '고지 의무' 때문에 써놓은 거겠죠.
    사건 발생 했을때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
    고지 여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일단 저렇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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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은제가합니다. 2024/05/19 14:14

    저건 고지의 의무도 아님니다.
    자꾸 이러니 당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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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은제가합니다. 2024/05/19 14:15

    http://m.blog.naver.com/family-lawyer/22127870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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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malLife 2024/05/19 14:10

    차는 보이지만 차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차 안에 귀중품이 있었는지, 주차장에서 도난 당했는지부터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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