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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었으니 https 감청 얘기도 풀어볼까나

https든 암호화 안된 http든 마찬가지이긴 한데, 둘 다 통신을 시작할 때 웹사이트 도메인이 평문 상태의 아스키 코드로 부호화되어 전송되거든?
유해사이트 차단은 그 부호화된 도메인을 차단 목록이랑 비교해서 같으면 통신을 방해해버려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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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 방해도 감청으로 정의하고 있어
저 정의를 나눠본다면
1. 당사자 동의 없이
2.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등을 이용하여
3.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4. 청취 공독하여
5.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1번부터 볼게.
당사자 동의 없는 거 맞지? 약관도 봐야겠지만 사실 통신3사 유무선 불문 모두 약관이랑 KFI(합리적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양식)에 HTTPS 검열 방식의 차단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이 단순히 유해사이트는 차단한다는 내용만 있음.
그것만 있으면 동의해버린 게 아니냐고? 저걸 근거로 사용자 기기 해킹해서 차단해도 약관 동의했으니 합법이라 그러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막겠다 이런 얘기가 없다면 통신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이용해 차단하는 방식(DNS 방식 차단 혹은 IP 차단 등)을 이용하거나 직전까지 널리 쓰이던 비암호화 HTTP 검열(워닝 페이지) 정도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고로 동의 없음.
2번은 설명할 것도 없이 전자장치 쓰니 패쓰
3번은 아까 처음에 도메인 정보를 아스키 코드로 부호화 한다 그랬지? 자 다음.
4번 청취 공독하여 이것도 오가는 데이터를 읽으니 맞제? 다음.
5번은 문장이 긴데 이걸 구분하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됨. 지득 또는 채록을 안하더라도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성립한다는 말인데 방해 맞는 것 같지? 근데 사실 불법 정보의 경우는 원래 오가면 안되는 정보니 법리상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문제는 그러한 사이트 접속할 때 오가는 정보에 모두 불법 정보만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예전에 블루아카 ASMR 사려고 DLsite 접속하려는데 차단때문에 접속 못 했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풀림) e-hentai에는 non-H, 즉 전연령 동인지도 올라와있음. (저작권 문제의 경우에도 드물지만 작가가 무료 공개한 경우도 있다는 점 참조)
하물며 이분야 유명한 폰허브조차 DMCA 신고 페이지, 콘텐츠 삭제 요청 페이지 등 합법 페이지가 있단 말이지.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건 어디까지나 불법 정보에 대해서나 그렇지 위의 예시같은 합법적인 페이지에 접속하려는 것까지 막는 건 방해 행위가 성립해.
그러한 페이지만 선별적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을까? 애초에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함.
내용을 훔쳐보면 구별할 수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내용 까보니 감청이라 욕먹고.
결론은 뭐다? 감청 맞음
이거로 민원 여러 번 넣었는데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다가 끝내서 흐지부지되기만 해서 아직도 이러고 있음.
글 쓰다가 잘못 올려서 실시간 수정했다;;
댓글
  • 캐서디 2024/05/18 03:05

    좀 길긴 한데 SNI 감청도 악법 맞음
    검열엔 좌우가 없음

  • 깁슨빠 2024/05/18 03:06

    검열에는 항상 딜레마가 있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냐는 딜레마


  • 캐서디
    2024/05/18 03:05

    좀 길긴 한데 SNI 감청도 악법 맞음
    검열엔 좌우가 없음

    (tGBkR8)


  • 깁슨빠
    2024/05/18 03:06

    검열에는 항상 딜레마가 있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냐는 딜레마

    (tGBkR8)

(tGBkR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