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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이력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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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포터II 2015년식 7만2천km 오토 초장축
구입가 950만원, 소유권 이전 완료.
구입가 일부 미지급 상태.
아버지가 위 사고이력 얘기는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사고이력 고지위반 아닌가요? 계약 취소가 될까요?
아니면, 일부 미지급에서 일부 감액으로 흥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급한 마음에 믿고, 갖고오셨다는데.
차랑 조회하고나니,가격도 비싸고, 사기당한거 같기도하고...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柳林♥ 2024/05/09 01:41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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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날에는 2024/05/09 01:48

    차체. 후레임...ㄷㄷㄷ
    함부레 사지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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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날에는 2024/05/09 01:48

    아..벌써 가져와삤습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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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따^^ 2024/05/09 01:52

    뒤틀림과 후레임..ㄷㄷ
    속상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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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24/05/09 01:52

    중고차시장에서는 사고차 고지 안하고는 못 팔아요.
    유사고차량인데 빼박 큰일나죠.
    사인 안 하셨으면 다행인데. 성능지에 분명 사인 했을겁니다.
    사고차 라고 들은 것이 없으면 반품가능해요.
    딜러가 해결 안해주면 해당 구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매장 영업정지 당하면 손해가 수천만원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배째라고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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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24/05/09 01:53

    시세는 700 정도 해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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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따^^ 2024/05/09 01:58

    사고이력 고지 안 한거면, 취소하고 환불하려합니다. 일부 금액은 현재 미지급이라, 강력히 계약취소 요청하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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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의향기11 2024/05/09 01:52

    이전까지 했는데 무르긴 번거롭고 저가격에 사고 감가 포함 안된거라면 충분히 흥정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중고차쪽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서 강하게 밀어붙이셔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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