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에 친구랑 친한 거래처 직원이랑 술을 마심.
친구는 만취. 정말 기억이 없다고 함.
당연히 거래처 직원도 음주 상태.
그리고, 뜬금없이.
거래처 직원이 친구 차를 몰고서 집으로 데려다 준것도 아니라 자기 집 방향으로 친구를 옆에 태우고 운전함.
(택시비 아낄려고 그런 듯)
그러다 bmw 520d 차량 충돌.
그런데 거래처 직원이 그대로 도주함 ㅎㄷㄷ
그리곤 결국 경찰에게 잡혔는데..
알고보니, 무면허, 음주, 게다가 친구 차는 특약으로 만 26세 이상만 보장되게 되어있는데, 운전한 거래처 직원은 만 26세가 되는 생일이 9월 3일 엊그제였음. (사고는 8월 31일)
친구가 어째야 하냐고 울면서 전화왔길래..;;;
일단 대인은 책임보험 대인1로 커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대물이니 형사 합의니 그건 가해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거라고 대충 말해주니
보험사에선 일단 대인 처리하게 300만원 줘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게 뭔가요???
차주와 가해자가 공동 책임 뭐뭐뭐 라고 하던데
대인 처리 비용 300만원이 어디서 나온 소린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있나요?
https://cohabe.com/sisa/357302
친구가 정말 골 때리는 교통사고에 휩쓸렸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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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사람은 못잡은건가요?
중간에 그리곤 결국 경찰에게 잡혔는데 라고 써있네요.
면책금이라 해서 300만원 내야지 보험 처리 해줍니다.
아 그럼 그걸 보험가입자가 내줘야 하는게 맞나요? 실제 운전한 가해자가 아니라?
여튼 중과실상태에서 보험처리 받을라면 면책금 내야해요.
그런데 보험가입자가 운전한 상태가 아니면 보험하고는 상관없이 운전한 사람이 다 처리 해야 될거 같은데요.
보험처리를 왜해주나요? 그냥 배째요 뭐 본인이 운전한것도 아닌데 뭐 어쩌라고
음주방조죄 상립합니다 옆에 타고 있었으니
글을 좀 잘 쓰셔야겠네요~ 친구의 차를 거래처 직원이 몰고 친구의 집으로 데려다줬는데 왜 다시 친구를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간 건가요? 어차피 친구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갈 사람이었다면 친구네 집으로 왜 간 걸까요?
그리고 운전을 친구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친구는 기억에 없다고 하는데 말이죠 ㄷㄷㄷ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ㄷㄷㄷ 법정에 가서 저렇게 진술했다가는 100% 집니다 ㄷㄷㄷ
일단 거래처 직원이란 사람이 운전했다는 증거부터 찾아야죠~ 지문이던지 뭐든지 말이죠~
거래처 직원이 친구 차를 몰고서 집으로 데려다 준것도 아니라 자기 집 방향으로 친구를 옆에 태우고 운전함.
.........
거래처 직원이 도주하다 잡혔으니 불었겠죠.
그리고 .. 친구의 집으로 데려다 줬다는 건 전혀 없는거 같은데요 ..
데려다주는것도 아니고 .. 자기네 집으로 갔다는데 .. 무슨말씀 하시는건지..
아 폰으로 적어서 ;;; 아주 상세하게는 못 적겠네요.
운전 안 했다는 증거는 있구요. 친구는 사고난 것도 기억못 하고 있어요 ㅎㄷㄷ
죄송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설령 친구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음주운전 방조죄는 성립이 될 거 같고 또한 아래 댓글에도 썼지만 자동차 열쇠를 거래처 직원이 훔쳐간 게 아니면 자발적으로 열쇠를 줬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아무리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을 거 같고 벌금형 쎄게 나올 거 같고, 상대방 자동차 수리비는 현금으로 처리해야 할 거 같으며 상대방이 자동차 감가에 대한 민사 걸면 그 비용도 지불해야 할 거 같네요 ㄷㄷㄷ 그리고 안타깝지만 형사에서 벌금 나오고 민사 걸면 100% 집니다~~
이런 경우 거래처 직원이란 놈이랑도 소송 벌여야 하니 최소 1년은 법정에 가고 하면서 시간 보내겠군요~~ 일단 변호사 선임하고 시작해야겠네요~
음주 방조죄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받으면 되는건데요. 현재 상황에서 차주인 제 친구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실, 저는 보험사에서 말한 300만원도 일단 주지말라고 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청구하는게 맞지 않냐고 하면서요.
이 부분은 잘못 대처하는건가요?
네~ 잘못하고 계시네요~ 차가 도난당하지 않은 이상 그 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어요~ 차 키만 넘겨주고 탑승은 안했음 책임이 덜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거의 운전한 놈과 비슷한 처벌 받을 거 같네요~
얼른 돈 내고 대인처리 해주시고 후에 돈문제는 구상권 청구하든해서 정리하셔야죠~
20대 보험금이 높은 이유가 있단...
일단 보험사에서 상대방 처리해줘야 하니 돈주라 하는겁니다..공탁금 형식으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친구분 차가 26세 이상 아무나 운전할수 있게 되어있나요??
보험서에서 보험처리가 안될것같은데요 ㄷㄷ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러 다 해야할것같은데요
그게 사고낸 거래처 직원이 9월 3일이 지나면 만 26세라서 해당 사항없다네요. 친구 차는 26세 이상 누구나로 특약 걸었다는데 허허허
그렇지만 음주운전 10대 중과실은 보상안해준다고 보험사에서 설명해줄껀데요??
대인 1은 특약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처리 가능....
음주에 무먼허인데 된다구요???
그리고 운전을 거래처 직원이 했는데 그럼 자동차 키는 누가 준 건가요? 만약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거 거래처 직원이 들고 운전했다면(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건 거래처 직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거 같고, 기억이 나든 나지 않든 열쇠를 거래처 직원에게 넘겼다면 그건 글쓴님 친구 책임이 많이 나올 거 같네요~ 게다가 음주운전차량을 같이 타고 있기까지 했으니 ㄷㄷㄷ
보험이 나이 때문에 안되면 현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현금 처리 하는 게 차주인 제 친구가 아니라 거래처 직원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현금처리는 친구가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야죠~
그런데 26세 지나고 안 지나고가 중요한가요?...
무면허인데??...
무면허라도 보험처리가 다 가능한 거였나요??
일단 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준이 넘어가면 그 때부터는 자비로 처리해야겠죠~
저도 일단 대인 1 책임 보험으로 일단 대인 처리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보험사에서 300만원 이야기가 왜 나온건지 그 근거가 뭔지 몰라서요 ㅠㅠ
음주운전이잖아요~ 면책금 아닌가요?
그니깐 그 면책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닌건지 몰라서요 안 그래도 얼마전 이 면책금과 관련하여 법률개정한다고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본 기억으로는 가해자라고 정확히 표현된 걸 봤는데 그게 법리적인 표현인지 그냥 단순 기사 글에서 표현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면책금을 알고 있는데요 대물은 뭐 특약때문에 해당 사항없는 거 알고있는데요.. 그게 청구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서요 ㅎㅎ
제가 빡대가리라 당최 무슨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