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더민주에서 법적인 처리절차에 안들어가나?
지가 무슨 갈릴레인줄아나 ㅋㅋㅋ
공산주의자를 군통수권자로 모시고 있음 배라고 갈라야 우파아닌가?
적폐란 적폐는 죄다 쳐묵한 늙은 벌레새끼의 마지막 발악쯤 ㅎㅎㅎ
젊을 때부터 고시공부만 하느라 사회과학은 잼병인듯하네요. 벌금형받고 방문진 쫓겨나고 집에서 쉬며 공산주의가 뭔지부터 배우고 오길
김병기 의원
" 빨갱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
" 빨갱이인걸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처벌받습니다 "
국가보안법
제 10조 "불고지죄" - 빨갱이인 줄 알고 신고 안하면 징역 5년 이하.
제 12조 "무고날조죄" - 빨갱이가 아닌데 빨갱이라고 날조해서 허위 신고하면 최대 사형
503방식으로 표현하면...
병이 있으시네요... 지랄병이...
첨엔 거짓말하다가 그게 진실인양 믿어버리는 사례가 있다던데...
어휴 이 반공주의자 놈들
요즘세상에 빨갱이가 어디있니
저놈들 논리대로라면 국민의 과반이 빨갱이인 민주주의국가ㅋ
똥쓰레기 ㅉㅉㅉ
우기면 되면 법이란게 왜 필요합니까?
이제 반성했다고 형 디씨해주는 일은 없겠네요.
역시 자칭 애국보수와 1베는 지능의 문제였음..
문재인을 국정원이나 검찰에 빨갱이라고 신고라도 한다면, 순수(한 뇌)성만은 인정해줄텐데......ㅋㅋㅋ
이 새끼는 사회하고 완전히 격리시켜야 될 것 같은데;;
반사회적 사상으로 가득차있잖아;;;
국가 반역자다! 반역죄로 체포!
고영주 정신병자 맞다
방문진 이사 자격 없다. 자진 사퇴해라.
사지를 찟어죽일 xx
저렇게 헛소리하다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노리고서 저러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하도 지들 불리할 때면 무슨 마법의 스펠마냥 심신미약 들고 나오는 놈들이 많아서
그런 의심이 드는군요.
'징역형', '벌금형'... 이런거 말고, '건조형'같은건 없나. 아~ 말려죽이고 싶다.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정말 찌질한 사람이다.
부림사건을 수사했던게 너였구나!
애는 진짜 혼모노구나.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양심자유 표현자유로 빠져나가려는 것 같은데?
국가기관이 자행한 간첩조작사건의 담당검새 출신 클래스 어디 안 가죠~
故 이사장 되어라
검찰이 고영주를 기소한 죄목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고영주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즉, 고영주는 말이 되든 안 되든
명예훼손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우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공산주의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란 표현을 썼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나
상대방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고 한 얘기라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박박 우기는 거죠.
처벌을 피하려는 알량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