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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와 하청업체로 인해 길거리에 나안게 생겼네요

하.. 요즘 정말 한숨만 나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탈모가 생기네요.

대형 건설사의 갑질과 관리부실... 하청업체의 배째라로 인해 쫄딱 망해서 길거리 나안게 생긴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충주신도시 D산업 ***세상 아파트 현장 인근에서 150석 규모의 한식뷔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D산업 아파트 현장의 **산업개발이라는 하청업체의 식사를 2017년 1월부터 제공하고 있었는데
식대가 4개월째 안나오네요. 

4월부터 찾아가면 걱정마라 곧 나올거다.. 금방 줄테니까 기다려라 늦어도 7월까진 전부 해결해 주겠다..
식사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줘라 라는 말만 믿고 빚내서 식재료 구매해서 식사를 제공 했는데

이제와서는 자기들은 돈 없다. 원청가서 알아서 받아라... 그냥 배째라 이러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추가계약 해주기로 해놓구 안해준다.. 우린 이제 손띨거니까 원청하고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원청인 D산업에서는 하청하고 거래한걸 왜 우리한테 와서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 업체한테 줄 기성금은 다 줬으니
거기랑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네요.

식대가 한두푼이면 에라.. 잘먹고 잘살아라.. 드럽다 하고 말겠지만 하루에 거의 200~300명이 3식을 먹었기 때문에
밀린 식대만 1억이 넘습니다. 그동안 돈 준다는 말만 믿고 계속 대출 받아서 가게를 운영해서 돈은 돈대로 못받고
빚은 빚대로 지고.. 돌아버리기 일보직전이네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년내내 쉬지도 않고 밥 만들어 줬더니 이런식으로 되돌려 주니 환장 하겠네요

충주시에 민원도 내 보았는데.. 자기들도 말은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뭐 충주시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대기업인 D산업은 지역에 와서 아파트 짓고 단물은 쏙 빼먹고... 지역 상인들은 다 죽게 생겼네요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지역의 식당, 자재, 철물 심지어 간식까지 한푼도 안주고 있네요. 

그 아파트 슬로건이 "진심으로 짓는다" 인데... 밥값도 안주면서 뭔 진심 타령을 하는지 볼때마다 울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민사를 해도 하청업체는 우린 돈 없으니 뭐 할라면 해라.. 이런식이고... 압류할만한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암튼 세상 살면서 가장큰 멘붕이라 여기에 넉두리 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하나 올렸어요.

혹시나 기사화 해주실 기자님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 222222222222 2017/08/29 12:17

    이런 상황에서 원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에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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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아재 2017/08/29 13:16

    전직 건설현장 소장입니다. 지금은 자영업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월부터 식대가 지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제공한 식당이 이 문제를 끝까지 안고 가야합니다.
    만약 4월 식대 미지급이 발생했을 경우 원도급사에서 보증을 했거나 기성에서 차감 후 지급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원도급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은 건설산업에 관련된 특별법이지 식대와 같이 채무관계에 관련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도급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해당 회사를 상대로 기성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시고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맞습니다.
    당 현장의 기성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라면 기타 현장의 기성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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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깍두기 2017/08/29 13:26

    몇가지 더 추가 하자면.. 우선 미수금 지급에 대한건 6월말에 구두상으로 원청에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적 없다고 발뺌 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당초 원청과 하도급 업체간 추가 발생분에 대한 변경 계약이 진행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원청에서 미수금 처리에 대해 언급 했던 부분이고 하청 사장과 공무부장이 걱정 하지 말라며 식사 중단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 처리 된다고 약속 받았던 내용이라.... 근데 당초 하청 업체에서 변경계약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게 올라와서 원청에서 어이 없어서 인건비 외에 책임 안진다고 다 잘라버린 상황입니다. 변경계약 금액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많아 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부장이 그동안 관리 안하고 다 미수잡고 있다가 정리해서 그렇게 많아진건지 아님 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청업체는 압류 껀덕지가 없네요. 그래서 더 배째라 나오고 있는거 같구요. 녹취는 없지만 4월 안나올때도 원청에 갔을때 잘 풀릴거니 걱정 말아라 해서 믿고 기다린건데 이렇게 되서 죽을지경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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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향 2017/08/29 13:42

    밥값 띠어먹는 것들이 뭘 제대로 하겟음..
    밥값 띠어먹는 애들과는 상종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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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훈한탑 2017/08/29 13:45

    대형건설사 밑의 하도급 업체정도면 공사채권이던 뭐든간에 남는건 있을겁니다. 1억정도면 일단 소송부터 들어가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원청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도급업체가 구상권 행사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갈등 빚었으면 다른 함바집 계약 따려고 애써도 안될겁니다. 채권 회수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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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단 2017/08/29 13:49

    일단 저는 비전문가라 확실하게 답 드릴수는 없고, 전문적인 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1억... 다 못받는거보다 1,2천이 들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그것도 큰 돈인것은 압니다만, 하도급 회사가 지금도 위태로운데 간판 갈아파면 진짜 골아파칩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 하나 링크거는데
    http://legalinsight.co.kr/archives/44839
    이 판례처럼 진행하시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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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o2h 2017/08/29 14:16

    밀린돈 꼭 받아내시길... 변호사 법무사 쎈사람 수소문 해서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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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벌레 2017/08/29 14:28

    제발 제발 제발 좀 쳐먹었으면 퍼뜩퍼뜩 돈 냅시다
    집없고 직장없는 불로 노숙자도 아니고 진짜
    인간말종들때문에 고생하는 식당 주인들 생각하면
    개빡쳐서 뚝배기 깨버리고 싶어요
    우리엄마 속 좀 썩이지마라 나만해도 벅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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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꾼p 2017/08/29 14:32

    요즘 광화문 1번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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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고동 2017/08/29 14:32

    와 진짜 로그인 하게 만드네..
    아니 이런건 진짜 윗대가리 하나 걸러서 구속수사 같은거 안되나..
    아 보기만 해도 열불 나네..
    좀 이슈화 되서 뉴스 나와서 원청에서 바로 돈 줬으면 좋겠네요..
    사람 하나 길거리 내보내는거 진짜 조나 쉽네..
    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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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고기 2017/08/29 14:38

    현직 현장 공무차장 입니다. 원청건설사의 공무담당자의 대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구요.....가압류 거실때 해당 회사의 전체현장의 기성금에 가압류를 거시고... 다른회사 현장도 공사중인데가 있으면...같이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건다고 해도...직접 수중에 돈이 들어 오는건 아니고...일단 원청에서 하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막아 놓는 거구요.. 본압류 및 이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1달이상 밀리면 밥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당해보지 않은 맘좋은 식당 사장님들이...이렇게 당하는 경우 많습니다.....반면에 15일 이상 밀리면 절대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철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밥먹은것도 제대로 못주는 회사는 인건비나 자재비도 띄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적으로 인간같지 않게 보는 부류인데......고의부도를 내고 정산해도...인건비가 우선이라 ... 그거 주고 나면...밥값은...머...제일 끝순위죠...
    혹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셨나 모르겠네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됐으면...나중에 업체가 부도나도...채권단에 들어가기도 힘듧니다...
    잘 처리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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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알이 2017/08/29 14:46

    부대토목 하는 전문건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안타깝네요...
    4월부터면 한달이라도 늦었을때 원청에 이의 제기하고 식대는 직불받는걸로 하셨어야하는데..
    저의도 부대토목중 단종이라 건설사랑 직계약이 아닌 하도급사랑 계약을 합니다.
    글쓰신분 말씀대로 기성금 받아놓고 배째라고 안푸는 경우가 종종 있긴합니다만
    저희는 그럴경우 공사팀 다 빼버립니다.
    공사가 스탑되니 원청에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납니다.
    결국 하도급사도 배째라 버티다 주게 되어있죠 그 이후로는 저희 기성분은 제하고 하도급사에 나간다던가
    아예 직불을 받는다던거 합니다.
    그 하도급사가 부도처리하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 다 현장 기성금 다 있습니다.
    돌려막고 땡겨쓰고 한다고 없다하는거죠.
    소송진행하시고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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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인과촌된장 2017/08/29 14:55

    답답
    변호사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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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대토마토 2017/08/29 15:04

    공사가 끝났어도 원청에서 협력업체에 기성 한번에 다 안풉니다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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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깍두기 2017/08/29 15:15

    댓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변호사 통해서 지급명령 했는데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이라 본안 소송 접수한 상태 입니다.
    오늘 하청 공무 와서 말하길.. 우린 암것도 없어서 소송 해도 의미 없다는 말만 해댑니다 ㅡㅡ
    그리고 시에 민원 넣고 알게 된건데... 원청에서 인건비 외에 짜른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인데.. 저희 식대를 포함해서 많은 업체의 미수금이 20프로 이상 책정되어서 원청에 올라갔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건지 암튼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원청에선 유보금까지 한푼 남김없이 기성 나갔으니 그 업체랑 알아서 하라고 나옵니다. 저도 기성 나갈때 유보금 잡는다고 알고 있는데 다 나갔답니다.
    소송으로 시간이 걸려도 받는다면 기다리겠지만 저런식으로 나오니...
    여러 기관에 민원은 넣어 놨는데 민간기업간 일이라 정부에서 할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청에서 추가계약 자료로 올린 부풀려진 금액이나 바로잡아서 제대로 된 미수 파악 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원청도 들은척도 안하고... 하청은 연락 안되고 뭐 이러네요.
    노무비닷컴 자료 받아 보니까 4월 이전부터 기성 빵꾸나서 인건비도 제대로 안줬던데.. 그러면서 나한테 걱정마라 나올거다 그리 약속을 한건지..나쁜놈들입니다 아주 ㅠㅠ

    (QG9E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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