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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용품 해외직구시 부가세는 환급 가능한건가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사업관련 물품이
500달러짜리 제품이라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면
발생한 부가세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부가세와 동일하게 환급 가능한가요?
근데 국내에서 인터넷 구매시는
사업자 번호 입력해서 영수증을 받자나요
근데 이건 국가에서 통관시 적용되는 부가세라
구매처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관세청에 연락해서 사업자 번호를 뭔가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해외직구시는
그냥
사업자와 명의만 같으면
문제 없이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댓글
  • 맛스타메론 2017/08/13 17:59

    수입 하실때 사업자 번호로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었으면 가능하구요
    근데 직구 같은거는 개인 이름으로 그냥 구매하셨을거같은데 그러면 못받습니다

    (EAK6lo)

  • howbow 2017/08/13 20:01

    헐.. 근데 부가세는 국내에 도착해서 국가에 내는건데
    그거 못돌려받는건가요?

    (EAK6lo)

  • 젤리롤씨 2017/08/13 18:13

    사업자카드로 해외 결제한건 환급대상에 포함 안되더라고요.
    페댁스에서 관세 결제 대행해준건 부가세환급 대상에 해줬던거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

    (EAK6lo)

  • 젤리롤씨 2017/08/13 18:14

    배송비를 환급대상에 들어갔던건가,... ㅎㅎ 기억이 가물

    (EAK6lo)

  • howbow 2017/08/13 20:02

    요거는 국가에 내는건데도
    환급대상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EAK6lo)

  • 포톰 2017/08/13 19:52

    안됩니다

    (EAK6lo)

  • howbow 2017/08/13 20:02

    슬프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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