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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요, 입원해도 괜찮을까요?

20170810011013.jpg
대략 위 그림과 같은 상황인데요
2차로 직선 주행중에, 오른쪽 방향에서 어떤 아줌마가 저희 차를 받았습니다.
어이없는건, 그 아줌마가 도로에 진입 할려다가 저희 차를 발견하고 후진.. 그리고 갑자기 전진해서 박은겁니다.
그때 저는 왼쪽 뒷좌석에 앉아있었고
삶은계란 까먹을려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니
운전석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세게 박았습니다(순간 목에서 우직.. 소리가 나더라구요;;)
지금도 목이 뻐근하고 아픈데, 일단은 병원 가서 진찰 받고 가급적 입원했으면 합니다.
(괜히 후유증 생길까봐 겁나기도 하고 편하게 치료 받고 싶어요.)
이 시점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제 차였으면 편하게 입원 할텐데.. 지인 분의 차라서 입원이 고민되네요.
아직 과실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병원에 입원 한다면 지인분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요?
그리고 내일은 처리 할 일들이 많아서 이틀 후에 병원 가야할것 같은데...
혹시 보험사 측에서 보기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 강돌. 2017/08/10 01:25

    과실생각하지마시고 치료받을건 받으세요.
    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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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N] 2017/08/10 01:28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입원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인 분에게 피해가 갈지 고민이 되서.. 만약 그렇다면 통원 치료가 나을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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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돌. 2017/08/10 01:29

    반대로 지인분을 글쓴분께서 태우고 가시다가 사고나시면 치료 안해주실건가요?
    고민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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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N] 2017/08/10 01:30

    당연히 저라면 무조건 최대한 치료 받으라고 하죠ㅋ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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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7/08/10 01:29

    아줌마가 운전미숙이었나보네요. . . 윗분말씀처럼 몸이 우선이죠.
    그리고 과실 잡든 아니든 나머지 치료,보상건은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병원 가셔서 진료받으시고 조치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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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N] 2017/08/10 01:33

    넵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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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빛에물들다 2017/08/10 01:32

    왜 박은걸 받았다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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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N] 2017/08/10 01:33

    그러네요ㅎ 지적하신 부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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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빛에물들다 2017/08/10 01:34

    별로 중요한건 아닌데 자주 보는 말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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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N] 2017/08/10 01:35

    사투리로 받았다라고 종종 표현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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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빛에물들다 2017/08/10 01:39

    부딪히다,받히다라고 표준어 씁니다
    받쳤다가 맞는 표현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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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빛에물들다 2017/08/10 01:33

    다친건 일단 병원가서 치료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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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N] 2017/08/10 01:34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당연히 치료는 받을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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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빛에물들다 2017/08/10 01:35

    저도 예전에 회사 교육 받으러 가다가 사고 났는데 남생각 해줄거 없다는...
    내 몸 다쳤는데 그깟 지인 보험이 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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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빛에물들다 2017/08/10 01:36

    저는 지금 생각해도 후회합니다.
    제대로 치료 안받고 그냥 넘어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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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N] 2017/08/10 01:37

    아.. 그러시군요. 제대로 치료 안 받으셨다니 안타깝네요..
    조언 새겨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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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타격기계 2017/08/10 01:50

    상대방 과실이 있기 때문에 대인은 100% 입니다. 지인에게 피해갈건 없어 보입니다.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아줌마도 같이 눕는건데 ...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 받는게 당연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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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jack123 2017/08/10 01:50

    좀 지나고 입원해도 사정이 있으면 어쩔수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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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자룡 2017/08/10 01:54

    피해 갈 것도 없고
    타격님 말씀대로 아줌마 누워도
    보험료 인상 어마어마하게 되는것도 아니고
    합의금 받으시면 두분이서 비싼 식사 한번 하심 되지 않을까요?
    여건이 안 되어서 입원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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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미디디-* 2017/08/10 01:54

    교통사고에서 내 대인은 무조건 상대방 보험에서 해주는거죠
    간혹 대인 없이 대물접수만 해서 10:0으로 퉁치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내 몸이 괜찮을때나 그러는거구요, 병원가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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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미디디-* 2017/08/10 01:55

    물론 과실이 10:0이 나오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좋겠지만
    아닐경우 그래도 아주머니 보험으로 처리받으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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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먹을 2017/08/10 01:56


    지인분께 피해가 갑니다.
    동승자이기에 상대차량 100프로 과실이 나오지 않는이상 과실 비율에따라 지인분 보험사에서도 대인과실이 나와 금액에따라 지인은 최소한 3년간 할인유예가됩니다.
    일단 보험상으로는 그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단은 글쓰신분이 하셔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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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먹을 2017/08/10 02:06

    체료관계비는 상대과실 1이라도 있으면 100프로 처리해주지만
    그 외 흔히말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액등등은 과실비율에 따라 지인분도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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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청순 2017/08/10 02:03

    과실은 김여사님이 많이나오지않을까요?
    일단 대인접수해달라하고 2~3일뒤입원은괜찮네요
    퇴원하실때 합의금 받은걸로 운전자분 술한잔사주면되죠모...몇일전 통원치료다니고 80만원 합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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