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하면 걸릴 것 같은데?
애초에 남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에 걸려서..
1박스라고 안써있었다고해도 그렇게 착각할 여지가 있으면 사기임.
괜히 보험사들이 약관 확인하라고 깨알같더라도 써놓는게 아님. 그걸로도 인정못받아서 약관 확인했다는 사인도 받는거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다만 소액이라서 소송까지 가서 피해를 회복하는게 의미가 있을지...시간이랑 비용에 대한걸 청구한다고 해도 귀찮으니까 넘어가는 걸 이용하는 것 같음.
사기로 고소하면 걸릴 것 같은데?
애초에 남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에 걸려서..
1박스라고 안써있었다고해도 그렇게 착각할 여지가 있으면 사기임.
괜히 보험사들이 약관 확인하라고 깨알같더라도 써놓는게 아님. 그걸로도 인정못받아서 약관 확인했다는 사인도 받는거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다만 소액이라서 소송까지 가서 피해를 회복하는게 의미가 있을지...시간이랑 비용에 대한걸 청구한다고 해도 귀찮으니까 넘어가는 걸 이용하는 것 같음.
이런건 처벌 해야함
저런건 소보원 고발하면 어케 안됨???
사기로 고소하면 걸릴 것 같은데?
애초에 남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에 걸려서..
1박스라고 안써있었다고해도 그렇게 착각할 여지가 있으면 사기임.
괜히 보험사들이 약관 확인하라고 깨알같더라도 써놓는게 아님. 그걸로도 인정못받아서 약관 확인했다는 사인도 받는거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다만 소액이라서 소송까지 가서 피해를 회복하는게 의미가 있을지...시간이랑 비용에 대한걸 청구한다고 해도 귀찮으니까 넘어가는 걸 이용하는 것 같음.
진짜 등신같이 장사하네.
한놈 걸려봐야 2만원이고 잘못되면 소송걸리는데
그깟 2만원 벌려고 저짓한다고?
소액이라서 안 당할 줄 아나보지
이런건 처벌 해야함
저런건 소보원 고발하면 어케 안됨???
소보원 입장에선 개꿀 아닐까
사기로 고소하면 걸릴 것 같은데?
애초에 남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에 걸려서..
1박스라고 안써있었다고해도 그렇게 착각할 여지가 있으면 사기임.
괜히 보험사들이 약관 확인하라고 깨알같더라도 써놓는게 아님. 그걸로도 인정못받아서 약관 확인했다는 사인도 받는거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다만 소액이라서 소송까지 가서 피해를 회복하는게 의미가 있을지...시간이랑 비용에 대한걸 청구한다고 해도 귀찮으니까 넘어가는 걸 이용하는 것 같음.
진짜 등신같이 장사하네.
한놈 걸려봐야 2만원이고 잘못되면 소송걸리는데
그깟 2만원 벌려고 저짓한다고?
소액이라서 안 당할 줄 아나보지
저거 대놓고 사기 아님?
신고하면 무조건 걸릴거같은데
저건 경찰서 가야할 사안인거같은데
먹을걸로 장난하는 놈들은 죄다 폭사해도 된다 생각함
사기죄맞음
법원판결에도 '신의성실에 의한' 하고 시작하는거 있는데, 그거 요약하자면 사회적으로 소비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할수있는걸 의도적으로 사기쳐서 파는건 사기죄로 입건되고 돈을 다 환불해주고 형사로 입건이 넘어감
학사시절에 책 핀거라서 정확히 몇조몇항 뭐시기 이런건 하나도 기억안나는데, 결국 '나는 사기는 안쳤다' 이런식으로 개소리하는거는 다 사기죄로 들어감 ㅇㅇ
이건 사기인데?
검색했더니 내려갔네 ㅋㅋ 미친색기 아녀 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