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민소환법
요약하면 문제 있는 국회의원을 시민들이 투표로 의원직 상실시키는 거 가능.
대한민국헌법 제 46조
1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소환 가능
다만 임기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6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제외
이전 국회의원 선거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의 서명을 얻으면 청구가 가능해짐.
될리가 없잖아.
다음 총선 때면 몰라도.
황달소환법도 만들자
막말로 지역구말고 다른데서도 청구가능하면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지역구의원을 딴동네놈들이 끌어내리는 꼴이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
이거 역으로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모나
게시판 잘못 온 듯.
국회 통과가 될까? 지들 개판치는건 지들이 가장 잘 알텐데 ㅇㅅㅇ
될리가 없잖아.
다음 총선 때면 몰라도.
그래도 혹시 몰라
법안 통과를 국회에서 시키는게, 시켜 줄까
저거 지역구 주민만 청구가능한건지 아닌지에 따라 찬반이 갈릴듯
막말로 지역구말고 다른데서도 청구가능하면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지역구의원을 딴동네놈들이 끌어내리는 꼴이니까
황달소환법도 만들자
크으... 우리동네 의원님 일 잘하시네.
저번에 국회의원들 월급 줄이자는거 올라갔는데
거의 다 반대해서 부결됐었었지 않았나
통과 안될거같은데
이거 역으로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모나
언주 저격법아니냐?
국민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국민손으로 끌어 내릴수도 있어야지.
대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더민주쪽에서 밀던에 의석수 부족해서 될리가 없음
이미 금고형이상 판결받으면 의원직상실인데 그냥 법원에서 판결나오기전의 혐의만으로 투표해서 짜르는게 말이안되는것같은데
거기다 평균 투표율의 15%는 커트라인 너무 심각하게 낮은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