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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바뀌는 고속도로 1차로 위반.JPG
고속도로 타다보면 1차로에서 기어가는 차
화물차끼리 동시주행하는 경우
가끔보시죠
1월1일부터는 벌금,벌점부여대상입니다
승용차기준 벌칙금 4만원 벌점 10점입니다
경찰이 아니더더라도 블박으로도신고가능하니 참고하세요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많은분들이 모르고 정속주행하시는데
1월1일부터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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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구만
고속도로 과속충들 양보하기 싫어서 1차로 계속 달린다고 하는 댓글 또 달린다 여기에 ㅋㅋㅋ
야간에 스텔스 이런것은 법으로 어떻게 안되나.
그것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 단속을 아예 안한거였나??
단속을 블랙박스에 의존했는데
몇분간 1차로를 계속 점유해서 주행하는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었었ㅈ.
구간단속중에는 어떻데 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구간단속이건 뭐건 똑같지 않나요?
시속 80키로 미만의 교통상황이면 1차로 운행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공식 경찰답변
구간단속도 동일합니다 들어갔으면 나오셔야죵
편도2차선 고속도로에서도 똑같이 적용인가요?
이제 화물차 저짓거리 히면 바로 신고 해야겟네
지정차로는좀 없어졋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