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08265?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55925?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32153?sid=101
YTN
폴란드와 체결한 LOI, MOU는 모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언제든 일방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 상당수가 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도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와 정책의 뒷받침 아래 이뤄진 성과"라는 내용을 실었다.
◦ 13년 만의 원전 수출... 폴란드에 10조~30조 규모 - 조선일보
◦ '오뚝이' K원…폴란드서 40조원대 잭팟 터졌다 - 한국경제신문
◦ 尹 '나토 원전 세일즈' 결실…韓, 폴란드에 원전 42조 수출 - 서울경제
이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31일 폴란드 민간 원자력발전소(원전) 2~4기 건설 사업인 퐁트누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맺으며 한국 원전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이틀 전 정부 차원의 원전 사업 ‘루비아토프-코팔리노 프로젝트’를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맡긴 지 이틀 만에 일어난 ‘반전’이다. 폴란드의 정부 사업은 미국이 가져갔지만 민간 사업은 우리나라가 확보함에 따라 원전 수출에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다. 남은 변수는 많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등에 대해 자사 및 미국 정부 허가 없는 한국 원전 수출금지 소송을 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美 민간기업 한수원에 소송 걸어…"아직 축배들기 이르다"
일각선 가능성 낮던 시장, 기회 연 것만으로도 큰 성과
MBC
13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 눈앞 - 소송이 변수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자기들 기술이 쓰였다며, 열흘 전 미국 법원에 수출 제한 소송을 냈습니다.
https://cohabe.com/sisa/2667630
[YTN] 원전 근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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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 : 역시 윤정부! 따낼줄 알았어! 믿고 있었다구!!
(다 엎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할 지능이 없음)
진척 있는것 맞아요
언론은 진중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YTN 뉴스
폴란드와 체결한 LOI, MOU는 모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언제든 일방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 상당수가 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도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와 정책의 뒷받침 아래 이뤄진 성과"라는 내용을 실었다.
이부분이 좀 걸리긴 하네요
우리나라가 노력해야할 부분인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정부의 동의 없이 원전기술의 한국외 수출/사용이 안된다는 것은 업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왜 이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제야 이슈되는건지 참 어이 없네 ㄷㄷㄷㄷ
나라가 점점 비정상이 정상을 잠식해서 마침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느낌적 느낌 ㄷㄷ
이데일리
일각선 가능성 낮던 시장, 기회 연 것만으로도 큰 성과
기능성 열어두고 열심히 하는거죠
이건 애초 엎어지고 말고도 없이, 미국이 동의해줄리가 없는 사안을 잘 모르는 국민을 속인 사기극.
협의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한국의 희망사항. 얻어낼려면 더 큰거를 줘야 되는데, 그럼 뭐하러 수출해요? 실익이 없는데
우리도 원전 수출했다????
아 실익이 얼마 안된다는 우려시군요 ㄷㄷㄷ
수출을 하는 이유가 이익아닌가요? 무상 원조?
마자유 출혈로 수출하던 시절은 지났죠
고부가가치 상품 명품을 파는 시대로 가야죠
실질적으로 본계약을 할 상황이 아닌것 같은데... LOI / MOU 내용도 폴란드 민간기업이 한수원보다 규모가 1/10 정도 밖에 안되고...... 사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같은 선진국 아닌 다음에야 민간기업이 정부 도움없이 직접 원전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게... 많이 불확실한 듯 합니다만....
네 ㄷㄷㄷㄷㄷㄷㄷㄷ
나는 그냥 떼쓰니까 해준거라 봅니다. 체면 세워줄려고. 나중에 안해줘도 그만이니까.
^^
LOI(의향서, 동의서 Letter Of Intent, Lunar Orbit insertion)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입니다.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는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이 불가하고,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일방의 입장의도결정약속 등을 전달하고자 할 필요한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내의 의사확인용(결재용), 당해 거래관련 본국 또는 상대국의 인가허가 등을 위 한 사전협의(내인가등) 또는 조정용도 등으로 작성이 됩니다.
LOI의 효력은 LOI에 기재외는 문구에 따라 달라지는 바,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agree to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삽입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이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cooperate to 등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통상 LOI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입니다.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입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싼티나네 ㅡㅡ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미국과 계약하고 미안하니까 혹시나 하고 약발라 놓는 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