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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합법인가요??? JPG
저렇게 제품이 나오는건가요??
이유가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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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일러
그냥 붙인거네요
번호판 각도 보세요 ㄷㄷㄷㄷ
모르면 그냥 있는게.....
ㅋㅋㅋㅋㅋㅋㅋ 뭘 모르면 가만 있어요
못볼수도 있는거지
까칠하시네요 ....
ㅋㅋㅋ트렁크 위인줄 알았는데...그냥 있어야겠네요..ㅋㅋ
번호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칙금 나오겠네요.
범칙금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불법이죠 ㅋ
번호판 가드 인가요? 앵~
불법. 번호판은 어떻게든 변화를 주면 안됨.
불법입니다.
번호판 각도가 이상한듯?
번호판은 스티커 작은거 붙여도 불법
건들면 안됨...
외국에 비슷한 제품들이 있으니 제품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네요. (합법인 나라도 있음) 한국 번호판 사이즈가 크게 특별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과속할때 꺽이는 기능이 있을것 같네요
그게 있으려면 앞에 있지 뒤까지 꺽이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신고하세유...
불법....
각도도 문제고.....테두리에 뭔 칼라를 입히고....ㄷㄷㄷㄷㄷ
불법임!!!
신고!고고!
번호판은 아예 안건드려야....
애매하다고 봅니다. 아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입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⑧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1.6.>
[전문개정 2009.2.6.]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불법인데요..저게 과연 그 정도에 해당하는 지는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벌칙도 행정벌칙인 과태료가 아닌 사법처벌인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알아보기 곤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요.
눈으로 보는건 상관없으나 cctv 카메라는 어렵습니다.
판매처도 그걸 강조하고요.
테두리에 붙은 스티커. 자체만으로도 법위반입니다. 단속되는 경우 실제로 봤습니다.
유럽스티커... 이런거요. 그리고 애초에 저렇게 붙인거..
반사번호판으로 검색하면 엄청 나옵니다.;;;
실제로 CCTV나 과속카메라가 얼마나 감지하기 어려워지는 지 확인을 해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은 CCTV나 과속카메라가 대부분 사람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위로 들어버리면 오히려 더 잘보이지 않을지....
반사물질을 발라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면야 당연히 불법이죠.
그거도 행정기관마다 입장이 달랐잖아요.
그럴 소지가 많지요.
각도보니 저래놓고 위에서 불빛 강하게 쏴서 못 알아보게 할려는걸까요? ㄷㄷㄷ
구아방도 아니고 그랜져사서 왜 저런걸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ㄷㄷㄷ
그럼 벤츠 앞 번호판 약간 구부리는것도 불법인가유?
앞 번호판 하단을 안으로 구부리면 앞에서 식별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건 빼박 불법인 것 같네요.
안으로 구부리는게 아니라...
벤츠는 범퍼 구조상 약간 구부릴수 밖에 없는걸 말씀드린거에유 ㄷㄷㄷ
사진은 구글 펌
아 저건 아마 형식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은 차량에 정상적으로 장착되는 거라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연비향상에 도움 되는것도 아니고 번호판 봉인된것 훼손된거로 벌금.
근데 각도가 저렇게 꺽여있으면 뭐가문제가되나요?
ㄱ카메라에 더 잘찍히지않을까요?
번호판건든거자체가 불법이런거말구용
더 잘보일거 같은데요
from SLRoid
후방카메라로 자기차번호 알아볼려고요ㅎ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구부리거나 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함에 있어 문제가 될 시 제재를 받는겁니다.
법조항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구요,
중요한거는 '인식'에 어려움이 있을때 문제가 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에서 넘어가도 자동차 검사소라던가 각 지자체에서 공통된 의견을 갖는게 아니어서
누구는 괜찮다 하고 누구는 문제다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어쨋거나 결론은 살짝 좌우로 구부리는거나 스티커는 엄밀히 불법은 아닙니다.
사진속의 저 제품은 봉인을 건드린것 같은데 봉인 터치는 빼박 불법이죠
번호판에 유럽형스티커붙이면 다불법으로 벌금나와유.
번호판주변엔 아무것도 부착하면안되유.
저거... 용도가.... 앞에다 하향으로 할라고 다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저걸 왜 뒤에다.......
저거 사제로 붙이려면 봉인 떼야하는 거 아닌가요?
직접 하신건가?
불법입니다.
소위 꺾임번호판, 불법입니다. 원랜 반대로 붙여야 하는데 머리가 안좋은듯;
불법이여유.
각도잡은것도불법이고 번호판 테두리가있는것도불법이고유.
저차 차주 겁나게 물어뜯기겠네요
신고 겁나먹겠네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