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62248

이게 합법인가요??? JPG

s0pJv151bhlm8tiqp8.jpg
저렇게 제품이 나오는건가요??
이유가 뭐지요??
댓글
  • 빠말때기눈알빠지도록맞아봐야 2017/06/14 11:37

    스포일러
    그냥 붙인거네요

    (LrzthD)

  • 조슈아™ 2017/06/14 11:38

    번호판 각도 보세요 ㄷㄷㄷㄷ

    (LrzthD)

  • 윈드가이 2017/06/14 11:39

    모르면 그냥 있는게.....

    (LrzthD)

  • 빠말때기눈알빠지도록맞아봐야 2017/06/14 11:39

    ㅋㅋㅋㅋㅋㅋㅋ 뭘 모르면 가만 있어요
    못볼수도 있는거지

    (LrzthD)

  • SangOrHoony 2017/06/14 11:40

    까칠하시네요 ....

    (LrzthD)

  • 원할머니보구쌈 2017/06/14 11:45

    ㅋㅋㅋ트렁크 위인줄 알았는데...그냥 있어야겠네요..ㅋㅋ

    (LrzthD)

  • 말뚝이™ 2017/06/14 11:37

    번호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칙금 나오겠네요.

    (LrzthD)

  • 소각금지 2017/06/14 11:39

    범칙금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불법이죠 ㅋ

    (LrzthD)

  • [♩]얼떨 2017/06/14 11:37

    번호판 가드 인가요? 앵~

    (LrzthD)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6/14 11:37

    불법. 번호판은 어떻게든 변화를 주면 안됨.

    (LrzthD)

  • dnflskfkakstp 2017/06/14 11:37

    불법입니다.

    (LrzthD)

  • Allegro_vivace 2017/06/14 11:38

    번호판 각도가 이상한듯?

    (LrzthD)

  • ~사진찍자~ 2017/06/14 11:39

    번호판은 스티커 작은거 붙여도 불법
    건들면 안됨...

    (LrzthD)

  • 워쓰리™in濠洲 2017/06/14 11:39

    외국에 비슷한 제품들이 있으니 제품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네요. (합법인 나라도 있음) 한국 번호판 사이즈가 크게 특별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LrzthD)

  • codi_ 2017/06/14 11:39

    과속할때 꺽이는 기능이 있을것 같네요

    (LrzthD)

  • 하늘색텀블러 2017/06/14 11:47

    그게 있으려면 앞에 있지 뒤까지 꺽이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LrzthD)

  • ▶◀[K3]이울다솜 2017/06/14 11:39

    신고하세유...

    (LrzthD)

  • nlxon2 2017/06/14 11:39

    불법....

    (LrzthD)

  • ja위할국당 2017/06/14 11:40

    각도도 문제고.....테두리에 뭔 칼라를 입히고....ㄷㄷㄷㄷㄷ
    불법임!!!

    (LrzthD)

  • 언제나푸름 2017/06/14 11:40

    신고!고고!

    (LrzthD)

  • Premium™ 2017/06/14 11:43

    번호판은 아예 안건드려야....

    (LrzthD)

  • 2017/06/14 11:46

    애매하다고 봅니다. 아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입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⑧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1.6.>
    [전문개정 2009.2.6.]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불법인데요..저게 과연 그 정도에 해당하는 지는 좀 애매하네요.

    (LrzthD)

  • 2017/06/14 11:50

    그리고 벌칙도 행정벌칙인 과태료가 아닌 사법처벌인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LrzthD)

  • nlxon2 2017/06/14 11:50

    알아보기 곤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요.
    눈으로 보는건 상관없으나 cctv 카메라는 어렵습니다.
    판매처도 그걸 강조하고요.

    (LrzthD)

  • nlxon2 2017/06/14 11:52

    테두리에 붙은 스티커. 자체만으로도 법위반입니다. 단속되는 경우 실제로 봤습니다.
    유럽스티커... 이런거요. 그리고 애초에 저렇게 붙인거..
    반사번호판으로 검색하면 엄청 나옵니다.;;;

    (LrzthD)

  • 2017/06/14 11:53

    실제로 CCTV나 과속카메라가 얼마나 감지하기 어려워지는 지 확인을 해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은 CCTV나 과속카메라가 대부분 사람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위로 들어버리면 오히려 더 잘보이지 않을지....

    (LrzthD)

  • 2017/06/14 11:55

    반사물질을 발라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면야 당연히 불법이죠.

    (LrzthD)

  • 핫픽셀블라드 2017/06/14 12:08

    그거도 행정기관마다 입장이 달랐잖아요.

    (LrzthD)

  • 2017/06/14 12:09

    그럴 소지가 많지요.

    (LrzthD)

  • 곰Lee 2017/06/14 11:48

    각도보니 저래놓고 위에서 불빛 강하게 쏴서 못 알아보게 할려는걸까요? ㄷㄷㄷ

    (LrzthD)

  • 양들의도토리묵 2017/06/14 11:50

    구아방도 아니고 그랜져사서 왜 저런걸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ㄷㄷㄷ

    (LrzthD)

  • Dekxoinee 2017/06/14 11:51

    그럼 벤츠 앞 번호판 약간 구부리는것도 불법인가유?

    (LrzthD)

  • 2017/06/14 11:55

    앞 번호판 하단을 안으로 구부리면 앞에서 식별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건 빼박 불법인 것 같네요.

    (LrzthD)

  • Dekxoinee 2017/06/14 12:03

    안으로 구부리는게 아니라...
    벤츠는 범퍼 구조상 약간 구부릴수 밖에 없는걸 말씀드린거에유 ㄷㄷㄷ
    사진은 구글 펌

    (LrzthD)

  • 2017/06/14 12:09

    아 저건 아마 형식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은 차량에 정상적으로 장착되는 거라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LrzthD)

  • 뭐라카노™ 2017/06/14 11:51

    연비향상에 도움 되는것도 아니고 번호판 봉인된것 훼손된거로 벌금.

    (LrzthD)

  • 언냐세요다리 2017/06/14 11:54

    근데 각도가 저렇게 꺽여있으면 뭐가문제가되나요?
    ㄱ카메라에 더 잘찍히지않을까요?
    번호판건든거자체가 불법이런거말구용

    (LrzthD)

  • 구오공 2017/06/14 11:57

    더 잘보일거 같은데요
    from SLRoid

    (LrzthD)

  • 4210301 2017/06/14 11:59

    후방카메라로 자기차번호 알아볼려고요ㅎ

    (LrzthD)

  • 쭈빠쭈빠 2017/06/14 12:01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구부리거나 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함에 있어 문제가 될 시 제재를 받는겁니다.
    법조항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구요,
    중요한거는 '인식'에 어려움이 있을때 문제가 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에서 넘어가도 자동차 검사소라던가 각 지자체에서 공통된 의견을 갖는게 아니어서
    누구는 괜찮다 하고 누구는 문제다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어쨋거나 결론은 살짝 좌우로 구부리는거나 스티커는 엄밀히 불법은 아닙니다.
    사진속의 저 제품은 봉인을 건드린것 같은데 봉인 터치는 빼박 불법이죠

    (LrzthD)

  • 白雲(백운)★ 2017/06/14 12:08

    번호판에 유럽형스티커붙이면 다불법으로 벌금나와유.
    번호판주변엔 아무것도 부착하면안되유.

    (LrzthD)

  • 이야 2017/06/14 12:03

    저거... 용도가.... 앞에다 하향으로 할라고 다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저걸 왜 뒤에다.......

    (LrzthD)

  • 만년과장오과장 2017/06/14 12:03

    저거 사제로 붙이려면 봉인 떼야하는 거 아닌가요?
    직접 하신건가?

    (LrzthD)

  • 무적로봇 2017/06/14 12:06

    불법입니다.

    (LrzthD)

  • OHLL 2017/06/14 12:06

    소위 꺾임번호판, 불법입니다. 원랜 반대로 붙여야 하는데 머리가 안좋은듯;

    (LrzthD)

  • 白雲(백운)★ 2017/06/14 12:07

    불법이여유.
    각도잡은것도불법이고 번호판 테두리가있는것도불법이고유.

    (LrzthD)

  • sadengineer 2017/06/14 12:12

    저차 차주 겁나게 물어뜯기겠네요
    신고 겁나먹겠네ㄷㄷ

    (LrzthD)

(Lrzt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