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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을 속이고 중고거래한 렌즈판매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X_T2로 기변하면서 1855결과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xf1655를 중고로 이곳 SLR중고장터에서 구매하게 되었고,
렌즈의 상태는 매우 좋았으며 B+W 필터가 끼워져있어서 참 맘에 들었습니다.
판매자가 올해 3월에 신품을 압구정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카드분실로 영수증이 없다고 했지만 워낙 렌즈 상태가 좋아서
믿고 거래를 하고 영수증을 기다리다 정품등록을 하였습니다.
정품등록시에 중고렌즈라는 메세지가 뜨면서 보증기간이 2017년 7월21일까지로 표시가 되어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니 2015년에 정품등록이 되었었고 7월21일까지가 보증기간이 맞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보증이 얼마남지 않은 렌즈의 중고가보다 10만원정도 비싼 100만원에 구매를 하였고 렌즈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속이고 거래한 판매자가 괘심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 비해율 2017/06/14 10:55

    영수증을 첨부시키면 보증 연장이 되지 않을까요?
    중고거래는 이런부분도 어느정도 감수하고 하는게 맞지만
    1년 이상차이가 나니 문제긴 하네요.
    일단 영수증 확보부터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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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_Oze 2017/06/14 10:58

    보증기간 얘기를 하고 10마넌 정도 환불을 받아보시고 안되면 장터보호에 올리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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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cFcX™ 2017/06/14 10:59

    몇달 정도는 헷갈릴수도 있는데
    몇년 차이라니 일부러 그랬다면 나쁜 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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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dai-Master 2017/06/14 11:00

    법적으로 보호받을길은 없을껍니다. 중고특성상..
    저도.고생한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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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눈깔 2017/06/14 11:01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만...법적으로 가면 시간 소모 등등...쉽지 않으며 참 어렵습니다. 구두로 판매자와 합의 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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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의주인 2017/06/14 11:05

    중고판매자에게 여러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으나 받질 않습니다. 카드사에 확인 해보겠다고만
    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렌즈는 너무 맘에 들어서 가지고 있을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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