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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과거를 알았다는 사람입니다

휴 이혼하기로했고 짐정리를
할려고하는데 조언부탁드려요..
우선 결혼할때 남자가 집 전세 3900만원내고 나머지는 다 대출
저는 가전가구해서 이천정도하고 인테리어비용 천만원 거기에다가 현금예단 천들어가고 예단이불 이것저것하면 추가로 오백 들어갑니다 .
그리고 전남편 월급에서  차대출금 본인 학자금대출 관리비 여튼 이것저것빠지면 월백정도남앗고 이걸로생활비를 했고 제월급은 따로 모아둬서 이천정도 적금이 들어있는 상태에요
이집을 제가 나가게되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혼수로해온것들을 팔려고 하였으나 반의반값도 못받더라고요  
혼인신고는 안되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냥 결혼할때 쓴 인테리어나 혼수예단비용 다 포기하고 적금든 금액만 갖고 나와야하는건가여 

댓글
  • ㅇㅅㅇㅅㅇ 2017/06/11 17:59

    http://todayhumor.com/?wedlock_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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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피다 2017/06/11 18:05

    소송가면 3900은 남자가 가져가고
    혼수는 작성자님 가져가고
    대출 + 모은 2000은 나눠 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대출이 많고 떠안지 않으려면 그냥 2000주고 퉁치는게 나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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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잊었다 2017/06/11 20:12

    여기에 물어보실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유료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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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글이 2017/06/11 20:27

    보증금 3900 은 남편
    혼수비용 약 3천은 아내
    모은 적금은 쌍방이 모은걸로 판정이 됩니다
    결국 서로 탈 안나게 합의보려면
    아내분이 적금든거만 전부 가져가시고
    남편분에게 500 정도만 더 받는 방법이 있겠네요
    참고로 500이면 소송해서 변호사 비용주면 다 없어지는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송전 벌어질거면 그냥 그만두시란거죠. 어차피 변호사비용으로 다나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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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is... 2017/06/11 20:31

    만약, 재판가시지 않을거라면
    두 분이 합의해서 결정한 내용을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 꼭 받으세요.
    공증 사본은 두 분이 각각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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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유명인 2017/06/11 20:34

    변호사선임하세요 빨리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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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암 2017/06/11 20:40

    정말 고민이고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리시고 여기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인생의 조언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법적인 문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법률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찾아가야 하는지를 모르셔서 물어보는 거라면 다행입니다. 여기에서 무턱대고 질문하시고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하나라도 있어서 하시려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까?
    부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친척 중에 비전문가에게 상담하고 크게 데이신 분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어 감정이 격해졌네요
    말에 날이 서있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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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ㅅㅇㅅㅇ 2017/06/11 20:49

    서로 집문제도 합의보기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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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바람 2017/06/11 20:53

    법률전문가 쓰면 좋죠 좋은데 최소 500-1000은
    듭니다. 큰 소송이나 형사소송이면 당연히써야하나
    이런 소액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500더 받자고
    시간에 돈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없단거죠
    상대방이 인정하고 위자료 개념으로 돈을준다면
    받으시고 주지않는다면 그냥 혼수정리하고 모은돈
    갖고 나오는게 스트레스안받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내가 변호사쓰면 상대방도 쓰고 혹시나 소송까지가면
    서로 치부까지 드러내고 성관계 횟수니 뮈니해대며
    더러움을 끝을달리며 이겨봤자 변호사비 제하면
    돈쓰고 시간쓰고 스트레스 받는거밖에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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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낫? 2017/06/11 21:27

    객관적이고 단호하게 진행하세요
    혼인신고느를 안했다면 이혼절차랑
    조금 다를꺼같은데 상담부터받아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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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p 2017/06/11 22:04

    결혼하신지 6개월 이내면 혼수 예단비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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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kger 2017/06/11 23:06

    엄밀히 말하면 결혼생활이 아니라 동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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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lkaqua 2017/06/11 23:14

    혼인신고만 안했고 결혼식이든 일반적인 결혼절차 상견례 예단 혼수등이 오고 갔다면 결혼 맞죠
    다만 이혼 절차가 아주 쉽고 편하다는게 혼인미신고의 잇점이고 이런케이스도 이미 법작으로 재살분할 같은건 선례가 다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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