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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질문)

신문을 보면 보석금(Bail) 내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석금은 나중에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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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칠실파려안 2022/08/12 05:34

    아뇨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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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oris 2022/08/12 05:36

    아,,,그런가요. 보석금 $10만이면...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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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좃빠가 2022/08/12 05:34

    요건충족되면 당연히 돌려받지만...
    판사의 제한조항을 어겨 몰수되는 경우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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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oris 2022/08/12 05:37

    법률을 어기지 않으면 보석금을 돌려 받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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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머징 2022/08/12 05:36

    돌려받는게 기본.. 보증금이라 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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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22/08/12 05:37

    무죄 받으면 돌려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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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22/08/12 05:39

    궁금해서 찾아봄....
    당연하지만 이후 도주하거나 증거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보증금의 필요적 몰취는 "판결 확정되고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이다. 이외의 사유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 튄 경우에는 임의적 몰취사유로 몰취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결정한다. 반대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꼬박꼬박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두한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혼동하기 쉽지만 보석금을 내서 풀려 났다는 것은 단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예 돈을 내고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다. 돈을 내는 것으로 죄값을 치렀다면 이것은 보석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어쨌거나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잘 출두했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원하면 보석금으로 벌금 일부를 상계할 수 있다. 보석금이 더 큰 액수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석금으로 벌금을 모두 상계하고 차액을 돌려받는다.
    즉, 보석금은 죄인이 풀려나기 위해 내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나 도망가지 않는다."는 담보로 내는 보증금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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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길을묻다 2022/08/12 05:38

    보증금 내고 석방받는거니까 시효전까지 무죄판결을 받으면 돌려받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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