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뭐~~~예상은 했고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이 나라에 과연 정의로운 판검사들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있기는 할까요?
같이 접대를 받았으니
제대로 판결을 헐수가 없겠지
저걸 9년을 끌었다는 것도
무죄라는 것도 너무 웃기네요.
판레기가 저렇게 판단을 한건
유죄로 저 판례를 만들어 놓으면 걸려 들어갈 인간들 수두룩 하다는 말이겠죠.
ㅎㅎㅎㅎㅎㅎㅎㅎ
미쳐돌아가는구나
판사탄핵 상시화 해야 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증거로 판단한다고 판사 잘못없다고 시전. 검사탓으루 하는거지 둘다 같은 넘들
저것들도 다 대접받았겠지
판검사도 별도 직업윤리 자격시험과 더불어 투표로 선발해야 한다.
진짜 검새는 다이아몬드 밥통이구나
검사는 신이야!!
준스기도 무죄될 명분 생긴건가ㅋㅋㅋ
어떡하면 욕 덜먹고 무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 9년 보낸 듯....
야구 스트라이크 판정에 AI를 쓸게 아니라..
판새들부터 죄다 AI로 대체해야한다.
가재는 게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아직도 저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를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국민이 선거로 쥐어준 권력을 자신과 주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 년이 지나도 현재를 반복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9년 ㅋㅋㅋㅋㅋ
봫지 개돼지들아 우리 법버러지들의 세상이라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