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 씨가) 일부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며 구금 생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점은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 등으로 인한 장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29719?sid=102
자연 치유가 되는 폭행이면 무죄가 됨... 장용준이 이나라 법을 차~~암 많이 바꾸고 있는중
암튼 이런 판례를 남긴 판새 ㅅㄲ들 자연 치유 될만큼 때리고 싶다....
경찰 상해 무죄받았어요?저쪽 동네는 아주 그냥 치외법권 지역이구만요
상상도못할 방법으로 감형이고만 그럼 갈비뼈부러져도 보통 한두달 지나면 저절로붙기도하는데 그것도 감형 사유가될까요 이런개시판팔사님 ???
우리는 되는데 늬들은 안됨.
우리가 곳 법이고 정의야.
개기면 너님 구속
검찰이 폭행죄로 기소해야 하는데 상해죄로 기소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에 따른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고 폭행죄는 결과 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성립된다고 해요. 판사는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면 상해죄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뿐이구요.
뭔소리여? 판사도 지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할 거 같다. 닥치고 무죄 주려고 횡설수설 한 듯
자연치유가 되면 패도 된다는 거네? 시벌 판사놈 일루와봐라 함 보자.
경찰이 영구 장애 안 입으면 폭행해도 되는 구나.
상해입은 경찰관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법부가 정권을 쥐니 아주 볼만합니다 ㅎ
예상 못한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