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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를 당하고 사기꾼(홍주섭)이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서신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기꾼 홍주섭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심장이 두근 거립니다.ㅠㅠ
그런데 결과가 검찰송치(불구속)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건가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도주의 위험도 있을텐데...또 도망치면 어떻하려고 그러시는건지.....
그리고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따로 민사소송 같은 것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 S400d/911_4s 2022/07/05 13:05

    도주우려 없고 주거지 확인 됐고 중범죄 현행범 아니면 구속 안시킵니다
    소액 중고나라에서 사기친 놈을 구속수사 안하죠

    (wmetl1)

  • 바람처럼 2022/07/05 13:11

    저한테 사기친놈은 불구속 재판중에 튀었습니다.

    (wmetl1)

(wmet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