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있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았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얻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해한 뒤
"피해자의 딸과 남편은 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세 가족 모두가 살인미수의 피해자"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두 경찰관은 해임처분을 받았고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함.
랄까...
겨우 22년...?
살인해도 이 핑계 저 핑계대면 7년도 안나오기도 하는걸요
우리나라는 표창장이 중범죄죠
정담하는데, 저거 점점 형량 줄이다가 한 10년 이하로 줄일 겁니다.
이미 8년 줄였습니다. 애초에 저것들한테 일반 국민의 살인 사건은 '살인' 취급이 아닌 걸요.
정말 재밌는 건.
조두순에 대해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적용은 강제규정이다' 라고 분명히 판사가 입을 털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096425
그 이후 발생한 '강도 뇌사사건'의 가해자(이면서 빈집털이 강도 피해자)는 분명히 음주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군대 가는 친구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사실을 증언과 가게 확인을 통해 증명했거든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5/341868/
하지만, 해당 판결문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에 대한 내용이 단 1줄도 없습니다.
심지어 형법 관련 연구에서도 왜 이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논문이 나올 지경이죠.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38570
판결을 내리려면, 근거법령과 물질적(혹은 과학적) 증거과 이럴 연결짓는 주장과 논리를 이어놓은 '논리' 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놈의 엘리트들에게는 그런 거 필요없습니다.
그런 사안 중 하나가, '부정증명'을 요구했던 '니가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은 그걸 요구합니다.
답이 없는 수준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은 유죄, '고의성 없는 위조'는 아예 조사도 안 하고 버티는 거죠.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것들의 사이코패스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입니다.
지들이 내키면 내키는대로 판결하는 게 법입니다. 판결문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적어도 피해자들이 다 천수를 누릴때까지 가석방 없는 징역형을 줘야하는거 아니냐.
저게 평생 고통으로 살아가야할 일인데 22년?
겁쟁이는 수치심 속에서 죽을뿐.
법이 법버러지들 밥벌이 용으로 만들어서 그런거임.
주취 심신미약은 절대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살인이 보통 7년 전후인데 22년이면 판사도 나름 노력했고 잘 받은거 아닌가 싶네요.
그럼 저새끼한테 표창장
법원서 10장
검찰서 10장
경찰서 10장 해주고
사형이나 무기때리면 되겠네
얼굴 공개되면 좋겠습니다
검사나 판사 가족이 저렇게 살해당했으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거기다 경찰관도 징역 때렸을듯
돌아 가시지 않아 다행이라 해야 할지
형량이 저 모양이라 슬퍼해야 할지..
우리나라 징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보통 공무원 징계는 최초 처분 이후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한단계씩 낮아짐
즉 저 두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강등으로 최종 차분될 것임 고로 신분유지
판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현재 재정된 법과 기존의 판례를 적용하여
쓰여진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것에 더해
그 법이 제정된 의도와 법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AI 판사가 더 공정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현실적으로 살인미수에 저정도면 언론타고 해서 그나마 많이 나온편인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