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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체 몇억하면 받는사람 증여세 내나요

부모님이 집사라고 5억이체시켜주면
5천공제후 4억5천에대한 20%인가 증여세 세금으로 내나요
보통 억단위로 지인들끼리 이체 할때
받는사람 전부 증여세대상인가요?
저한테 전혀 해당안되는 이야기지만
갑자기 궁금해서요
특히나 결혼시 부모님이 도움줄때
집값이 수억씩하니 도움받는 자녀들 다들 억단위로
세금(증여세)내는건지 궁금해서요

댓글
  • Lv.7[AQUA]™ 2022/05/16 00:06

    1년에 5천까지 비과세 아닌가여...

    (xu8VEv)

  • 푸른별빛 2022/05/16 00:08

    5천은.. 10년내 아닌가요??

    (xu8VEv)

  • Lv.7[AQUA]™ 2022/05/16 00:10

    10년은 너무한거 아닌가여...
    10년에 5천은 용돈 수준인데 ㄷㄷㄷ

    (xu8VEv)

  • 푸른별빛 2022/05/16 00:12

    밑에 제가 올린 증여세 계산기에도 보면...
    과거 10년 동일인 증여..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안에 또 5000만원을 증여하면...
    1억으로 보고.. 5000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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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2/05/16 00:13

    10년이죠.

    (xu8VEv)

  • Lv.7[AQUA]™ 2022/05/16 00:07

    지인중에 지난번에 집 살때 부모님이 현찰 입금 해줬을때 증여세 냈다고 들었어요...

    (xu8V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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