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어쩌다보니 B가 집에서 A의 사진으로 ja위행위를 했음을 알게되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이때 B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되는가?
이때 B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말 그대로 우연히 그 사실을 A에게 들킨 것이다
A가 어쩌다보니 B가 집에서 A의 사진으로 ja위행위를 했음을 알게되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이때 B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되는가?
이때 B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말 그대로 우연히 그 사실을 A에게 들킨 것이다
파이하라씨는 딸감세에 레즈세까지 내게 생겼으니 파이하라씨가 두배로 손해
정답: 어쨋든 찌찌 ㅈㄴ 크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답: 어쨋든 찌찌 ㅈㄴ 크다
파이하라씨는 딸감세에 레즈세까지 내게 생겼으니 파이하라씨가 두배로 손해
법적으로 보자면 그 '우연히'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수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 알게된 원인이 B의 고의나 과실이라면 처벌 가능할수도
마지막 놀라는 표정 넘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