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6개 한세트인데 뭔 호들갑이냐는 바른정당 인간들 주장을 백번 천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치자...
문제는 허위보고 아닌감???
국방부에서 보고를 안한게 아니라 몇 번이고 대통령이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보고한 그 거짓말...
사드는 우리나라 무기도 아니고 미국 무기고, 운영도 미국이 할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한테는 거짓말을....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저만 그런거에요??
누가 그럽디다 오늘...
완전 역모 아니냐고...
뭐 좀 그건 너무 나갔다고 대답하고 치웠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데 허위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국법에 허위보고에 관련된 엄벌 조항이 있을법 한데...
그냥 이번에는 정말 법대로 제대로 조졌으면 합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다음에 눈만 마주치면 오줌을 찍... 지릴 정도로...
못된 매국노 생퀴들....
이런것들이 무슨 보수라고 나라안보를 떠들고 다녀
비정상이죠. 관련자 처벌 받아야죠!
이시키들 이거 빨갱이네..
이 미친 또라이새끼들은 합리적 보수 운운하면서 개소리를 대놓고 하네....
했네했어
바른정당 이름 바꿔라. 사드당으로.
야 이넘들아
회사도 경영진바뀌고 업무보고 이따위로하면 짤려...
쉴드를 칠걸 쳐야지....
혹시 니네도 일당아니냐????
군사무기를 들여오면서 군통수권자 몰래 한거면 내란급 행위인데요 군발새끼들 반란군 기질 어디 안가네요
갑자기 궁금해진다.
허위보고가 이거뿐이었을까?
사드에 미친당
방산비리는 최대사형이라는데
빨리 본보기를 보여줘서
방산비리라는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보안보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이게 딱 그들이 가진 안보관이네요. 무섭습니다.
바른정당이 가진 안보관이라면 북조선의 빨갱이도, 옆섬나라의 것들도 대체 우리가 어찌 대처해야한단 말입니다 ㅠㅠㅠㅠㅠ
안바른당...돼지발정당에 들어 가겠죠
미필에 등신들만 모여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거 같음.... 이런것들이 안보를 외치고 쑈를 한다는게 웃길뿐...
역모맞아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허락없이 미국중국북한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무기를 마구 들여왔는데,,,,,국가내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