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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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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 조직 등의 비공개 조항'을 보면,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응 너 헌법위반 
댓글
  • ItIsLoveDear 2017/05/30 03:04

    헌법을 위반했으니 국회의원도 탄핵이 가능합니까??
    걍 즉결심판했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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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량산 2017/05/30 03:05

    어느 현명한 네티즌의 댓글.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지, 공개하면 안된다가 아닙니다
    본인들도 전체 규모를 모른다는게 말이 되는지
    개인 인적사항이 기밀이면 몰라도 전체 규모가 왜 국가기밀로 취급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국가기밀이란 무소불위의 커텐 뒤에서 얼마나 추악한 짓들을 했는지,
    국내공작을 향한 인원들과 쉐도우 회사들을 통한 전방위적 행태는 국가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듯한데
    정확한 인원과 운용을 국회나 국정에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닌가
    세금 또한 눈먼돈으로 써댈것이 자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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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카엘이여 2017/05/30 04:08

    저거 감방가야돼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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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파게티조아 2017/05/30 04:32

    헌법 아니고 국정원법 아니예요???
    정부조직 명시해놓은 헌법 후반부도 아니고 6조가 저거일리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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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옹이는냐옹 2017/05/30 04:36

    방송으로 지령 전달하는 간첩새끼 아닌지 코렁탕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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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텍트 2017/05/30 04:54

    헌법 제 6조는 '외국인의 지위' 와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정원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의 조항은 헌법이 아닌 국가정보원법 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수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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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shuatree 2017/05/30 05:40

    이완용
    이완구
    이완영
    이완 맥그리거가 싫어지려하네.
    그나저나 이완영씨 인생이 매우 흠결 없나봐요?
    법을 어긴것 만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내부 비밀을 마구 까는 걸로 보아
    이적행위자로 간주하고 들들 까면
    매우 곤란해 지지 않을까? 그런데 겁이 없는걸로 보아...
    엄청 성인군자거나
    엄청 또라이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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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애롱 2017/05/30 05:57

    오 마티즈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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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addin0813 2017/05/30 06:15

    반역죄로 다스려야.... 미친~ 국정원 정보를 아무렇게나 씨부리는 덜떨어진 국회의원..... 기밀 누설 죄로 다스려야 함... 국회의원이 저걸 모른다는게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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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 2017/05/30 06:43

    헌법 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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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수저물었다 2017/05/30 07:11

    국정원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아?
    간첩 빨갱이가 요기 있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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