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66번의 지각을 한 직원을 해고했던 사건이 있었고 법원은 그게 불법이라고 했는데 수습기간의 근로자는 정직원 채용 전 유예기간을 주는거기 때문에 채용거부가 가능하기도 함ㅇㅇ...
입사후 1주일동안 4회지각이면 그냥 풀지각이잖음.. 걍 짤라야지
ㅇㅇ정식 채용 전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그만두는 것도 문제 없음.
늦잠 잘 수도 있는거고
수습기간동안 3번 지각한 직원을 짜를 수도 있는거고
일주일에 5일 출근하는데 그 사이에 4번지각한거면 뭐 정상적으로 출근한날이 없는거잖아 ㅋㅋㅋㅋㅋ
아니 입사해놓고 66번이나 지각했어?
66번 지각할때까지 회사에서 봐줬어?
지각한 사람 뭐 인사팀 AV영상이라도 가지고있냐?
아니 입사해놓고 66번이나 지각했어?
66번 지각할때까지 회사에서 봐줬어?
지각한 사람 뭐 인사팀 AV영상이라도 가지고있냐?
입사후 1주일동안 4회지각이면 그냥 풀지각이잖음.. 걍 짤라야지
일주일에 5일 출근하는데 그 사이에 4번지각한거면 뭐 정상적으로 출근한날이 없는거잖아 ㅋㅋㅋㅋㅋ
늦잠 잘 수도 있는거고
수습기간동안 3번 지각한 직원을 짜를 수도 있는거고
반대로 수습기간중에 회사 때려쳐도됨?
ㅇㅇ정식 채용 전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그만두는 것도 문제 없음.
글러먹었네;;
저정도면 학창시절때 어떻게 졸업한건지 싶네
뭘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못했네
66번 지각할동안 안자르고 뭐했대
회사에 지각하는건데 권고사직을 받는거면... 잠깐 그냥 짜르면 불법이라서 저러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