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듣고 배운 작은 지식의 한계 안에서 생각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니
그냥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어체 양해 바랍니다.
1. 사진의 원본의 정의는 무엇일까?
1) 단순 기록물일 경우는 최초 저장매체에 있는 데이터 그 상태로 변형, 복제되지 않은 상태가 원본이다.
예를 들어 CCTV 혹은 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이 장소, 시간등이 같이 기재된 것들은 그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이 원본이다.
2) 저작권법 2조1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감정 사상을 나타내는 창작물을 뜻하고
저작권법 4조6에서 사진저작물(이와유사한방법으로 제작된 것) 도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시한다.
이렇게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창작물'은 이를 창작한 사람이 '원본' 을 규정함이 맞다고 본다.
창작자만이 원본을 정의할 수 있다.
2. 사진을 처음 찍을 때 그 데이터(JPG 든 raw 든 HEIF 든간에) 가 그대로 수정 가공되지 않은 상태가 원본이라고 주장
하려면 그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어야 한다고 본다.
즉 결혼원판, 웨딩스냅등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이것이 창작과정을 거친 결과물인가를 판단해서
사진가가 만들어낸 창작과정을 거친 저작물인가를 생각해 볼 문제인 듯 하다.
3. 사진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창조한 저작자가 최초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그 어떤 파일형식으로
존재하든지간에 원본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데 이용자가 원본을 어떻게 지정하는가?
단 계약시 특정 형식을 취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그냥 짧게 제 생각 몇글자 적어봤습니다. 논란을 일으키려는 글은 아니니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간단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므나세브라임-
https://cohabe.com/sisa/240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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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똥고집을 부리고 있는거죠.
그냥 계약서에 명시해서 누군가의 똥고집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길 기원합니다.
소비자가 똥고집 부리는 경우도 짜증나지만 게시판 보면 반대의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구요.
스르륵에도 차단기능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보고 말게. ㅎ
저야 소비자 입장이라 로우 파일 요청한 적도 있고, 또는 준다고 해도 귀찮아서 받지 않은 적도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양쪽 다 이해는 되더군요. 원래 사람사는 세상이 서로 잘 협의해가면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냥 해석할 때 원본=raw 라는 이야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더군요.그냥 사진사가 셔터누르는 사람으로만 취급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그냥 몇마디 적었습니다.
이 주제로 논란이 많던데.. 어렵네유.. ㄷ ㄷ
저도 일개 주말사진알바 뛰지만.. 원본제공해드림이라 하면.. 보정마친 원본사이즈의 JPEG 를 드리는 조건이지..RAW 는 절대 드린적도 요구받은적도 없네요.^^ 대부분 RAW 를 모르시거나 다루실줄 모르시는 ㄷ ㄷ
전 요구한적은 있고 주신다고도 했는데 결국 귀찮아서 안 받고 그랬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부해도 할말이 없거든요. 저도 계약서에 원본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지만 그게 로우파일이 원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저작권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결정할 문제라서요.
원본은 창작자가 정의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는 미보정 본이라는 게 엄연하게 있어서.. 조금 다르지 않을 까 합니다.
저는 결혼식 때 촬영사고 내서 원본 요구했었습니다. 하청의 하청을 받아서 오셔서..
신랑에게 웨딩 처음 찍어본다고 말하고.. 보정은 떡이 되었고..
비디오는 1000번 정도 봐서 화질열화된 것 처럼 보이는 게 원본이라고...
본식 때 신랑부모 사진은 아버지는 다른 곳 보고 있고, 어머니는 눈 감고 있고..
정말 화가 그렇게 많이 난 적이 없었죠.
정말 결혼식 사진 그리되면 속상하죠. 저는 그냥 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별도로 결혼식 등 사진이 망쳐진 것에 대해서는 사진사가 별건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아까 논란도 본질은 로우나 jpg냐 원본이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웨딩사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결국 소비자 만족이 문제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말 남의 결혼식 사진 망친 사람들은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창작물'은 이를 창작한 사람이 '원본' 을 규정함이 맞다고 본다.
창작자만이 원본을 정의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법조항에도 없던데 혹시 법조항에 의해 므나세브라임님께서 해석하신건가요??? (공격아님)
네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창작물이니까 원작자 저작권자 가 결정하는 것이라서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어떤 작품(사진을 떠나서리도)이든지 작가가 원본도 여러개 둘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완성되었더라도 의도에 맞지 않으면 폐기 변형 가능하죠.
계약에 따는 납품은 별건이고 창작, 제작 그 자체의 권리는 또 별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을 좀 듣고싶었는데 제가 쓴글에는 제글의 요지와 다르게 댓글들이 흘러가네요 ㅠㅠ 이런걸 알아야 저도 대응을하건 협조를 하건 싸우건 뭘 하건 할테니 말이죠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