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칼치기 한 상대에게 블박차주가 위험운전하지마 상향등 두번 깜빡.
2. 상대차 이유 없는 브레이크 한번 + 진로방해 한번.
3. 끝.
제보자도 지인들도 처벌받기 힘들거라 예상했으나
밑져야 본전이니 신고 접수, 그 결과
저런 행위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군요.
인터넷상 더 심한 다른 사례는 처벌 안된것도 있고... 명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동안 '처벌 안되겠지' 하며 넘어간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보복운전 당할 다른 피해자를 생각하며 앞으로는 처벌안되더라도, 귀찮더라도, 제때 신고해봐야 겠어요.
보복운전은 일종의 특수폭행이죠 무기를 들고 하는
ㅋㅋㅋ 꼬시다
혹시 재범인가?
저는 제대로 누가봐도 보복운전인걸 당했었는데
가해자 징역6개월 나왔어요
법원 나오라 그럴때 안나오고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제가 열심히 탄원서도 쓰고 ㅎㅎ 300 만원 공탁금 걸었던데 제가 받지도 않았음.. ㅎㅎ 징역 나오고나니 그 형이란 작자가 저를 찾아왔었던.. 보복운전으로도 징역 나옵니다! 여러분 ㅎㅎ
저게 되는구나.. 내가 웬만해선 그냥 넘어가는데 얼마전에 기가찬 일이 있어 보복운전 신고 하려고 블박 보니... 세상에 한달전 영상이 마지막. 블박 상시로 해뒀는데 대체 누가 꺼놓은겨 ㅠㅠ 여러분 블박 체크 한번씩 하세요 ㅠㅠ
비도 오는데 왜 저따구로 운전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