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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당시의 대한민국의 최대 노동 시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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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개정이 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64 시간으로 조정했음.

참고로 저 때 신설된 법적 조항인 주당 최대 64시간 노동 시간 이건에는 더했단 얘기임.


그래서 저 때 당시에는 야근은 아주 당연하다시피 여겨지는 평범한 일상이나 다름 없었고,

살인적인 노동 시간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늘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왔음.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가며 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사람답게 좀 살게 해달라."며 적극적인

노동 시위를 벌였고, 그나마 결실을 맺어서 나온 것이 바로 1989년에 신설된 근로기준법이었던 거임.


참고로 1980년대 ~ 1990년대 당시에는 저 법적인 조항이 강제로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에 가까웠기 때문에

주 6일 풀 타임 근무에 야근이 일상이고, 심지어는 그나마 휴일로 지정한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음.


즉, 1989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다는 것도 실상은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임.


실제로 이 주 52시간도 노동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4시간도 안 지키니까, 상당히 강제성을 많이 띠도록

법이 많이 개정이 된 결과물임. 단순히 권고 사항이면 업주들이 이걸 지키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강제성을 띤 거고.

댓글
  • wildgraS 2022/02/19 11:04

    뭐 근데 요즘 보면 120시간 나오고 쉬운해고 이야기 다시 나오는거보먄 좀더 사축으로 길러도 되나보더라

  • 감동브레이커 2022/02/19 11:06

    전태일 열사 사망후 같이 노동운동하시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나섰었는데 그중에 개선하기 제일 힘들었던게 일요일 쉬는거였음

  • 서유혼 2022/02/19 11:09

    쉬운해고가 아니라 노동유연화라고 ㅋㅋㅋ 아 ㅋㅋ

  • 게오! 2022/02/19 11:05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 wildgraS 2022/02/19 11:10

    아 120시간쯤 일 해보라고 안죽는다고 ㅋㅋ


  • wildgraS
    2022/02/19 11:04

    뭐 근데 요즘 보면 120시간 나오고 쉬운해고 이야기 다시 나오는거보먄 좀더 사축으로 길러도 되나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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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혼
    2022/02/19 11:09

    쉬운해고가 아니라 노동유연화라고 ㅋㅋㅋ 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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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dgraS
    2022/02/19 11:10

    아 120시간쯤 일 해보라고 안죽는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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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오!
    2022/02/19 11:05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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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동브레이커
    2022/02/19 11:06

    전태일 열사 사망후 같이 노동운동하시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나섰었는데 그중에 개선하기 제일 힘들었던게 일요일 쉬는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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