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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약 2년다되가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면 원래시세대로 전세금액을 받나요?

예를들어
임대사업자의 빌라가있다고쳐요..
세입자는
1억의금액에 지금 살고있고 2년다되가서 연장갱신하냐 안하냐는 모르는상황이라고쳐요..
근데 현시세는 전세빌라가 2억이라고칩시다.
만약
즉 집주인이 지금세입자를 내쫓고
새로운 새입자를 받는다면
현시세인 전세빌라 2억의 금액을 받고 계약시켜서 입주시킬수있나여?

댓글
  • 험프리박 2022/02/14 07:34

    엿 장수 맘입니다.
    더 높게 받던 더 낮게 받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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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csacqvq 2022/02/14 07:35

    그럼현세입자를무조건 내보내는게 이득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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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22/02/14 07:35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를 2억 주고 살다가...
    갑자기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나 나간다...
    그래 세입자 넣고 나가라...
    새로운 세입자 데려 옴...
    집주인이...
    나 3억 전세 아니면 새로운 계약 안한다...
    그래서 만기까지 돈 못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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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22/02/14 07:37

    당연한거 아닌가여...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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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msys 2022/02/14 07:37

    일단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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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csacqvq 2022/02/14 07:38

    임대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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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22/02/14 07:45

    친구(집주인)가 당한 거 하나 더...
    집을 팔려고 내 놓으면서...
    세입자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
    이사비용과 복비는 주겠다..
    나가 줄 수 있느냐..??
    세입자 본인은 없고 마누라가 있어서 얘기하니...
    남편에게 연락해보고 알려준다..(출장 중)
    알았다고 하더라 그리 하겠단다..
    그래서...
    집 팔려고 계약금 1억 받음....
    출장에서 돌아 온 세입자 왈..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다...
    못 나간다...
    결국...
    세입자에게 3천만원 뜯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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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22/02/14 07:36

    말도안되는 소리같지만 2억에 5퍼인상만 인정해줍니다. 시세가 10억 올랐어도 안되요. 이번정부가 얼마나 임대사업자를 쪼아놨는지 그것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하라고 할때 순진하게 임대사업자 등록핝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지 보통사람들은 잘모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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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csacqvq 2022/02/14 07:37

    그럼 본문에썻듯이 현재 1억에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현 빌라시세는 전세2억이라쳐요... 그럼 새로운새입자받을떄 1억에 5%만 인상한금액을받고 입주시켜줄수있는건가요??? 시새대로 2억은못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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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22/02/14 07:38

    못받습니다.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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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22/02/14 07:38

    현재 세입자가 갱신할때는 5프로만 인상이구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했을때 1회 한정)
    새로운 세입자면 시세(2억) 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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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csacqvq 2022/02/14 07:39

    그럼 무조건 현세입자 내보내는게 이득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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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2022/02/14 07:39

    재계약시 5% 아님?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받을땐 상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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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22/02/14 07:41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거 아니면 못내보내요...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5프로만 인상입니다.
    1회(2년) 한정이니 2년 후엔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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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코어 2022/02/14 07:41

    임사자는 불가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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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22/02/14 07:42

    임대사업자 물량도 청구권은 1회 한정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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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코어 2022/02/14 07:45

    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세입자 들여보낼때도 기존의 5%밖에 인상못해요.
    그래서 제작년에 가양동 아파트 줄선짤이 임대사업자 물량이라 줄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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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22/02/14 07:46

    아닙니다.10년 임대사업자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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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22/02/14 07:36

    주인 맘이지만 현재 시세대로 받고싶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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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아빠™ 2022/02/14 07:37

    집주인 마음대로 아닌가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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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22/02/14 07:37

    잘모르시는분들이 댓글다는데 10년 의무 임대사업자의 경우 제약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약자네 어쩌네하는소리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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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코어 2022/02/14 07:40

    임사자는 불가능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임사자가 세입자 내쫓은 경우는 진짜로 자기가족이 들어와살던가. 아님. 기존세입자가 너무 맘에안들던가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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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치킨 2022/02/14 07:41

    임대사업자하고 일반 전세나 월세 놓는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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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csacqvq 2022/02/14 07:42

    임대사업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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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치킨 2022/02/14 07:49

    아래 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려 주셨네요.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가족이고 뭐고 들어와 산다는 명분으로 못 내보냅니다. 그리고 내보내도 5% 이상 못 올려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억지로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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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csacqvq 2022/02/14 07:51

    그럼저는더살수있는걸까요? 아직 4~5개월가량 남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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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컵㉿ 2022/02/14 07:53

    ㅋㅋㅋ 그냥 시원하게 집주인한테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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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컵㉿ 2022/02/14 07:52

    임대사업자면 다른세입자 와도 5%밖에 못올리고..
    아니면 가능하죠..
    근데 임사자중에 아파트 임대하던 사람들은 직권해지된 사람도 있어서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습니다. 요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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