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문제 없지...
저런 거지같은 판결 내린 판사가 문제지.
기초수급자니깐 더 관대한 판결이 나오고
건물주한테 더 엄격해야지.
핸슨2022/02/03 19:48
어릴때부터 공부만 하고 공부 잘한다고 오냐 오냐 키워져서 사회생활이라곤 1도 안 해본 사람이,
오로지 공부를 잘했다는 점 하나만으로 남의 죄의 경중을 따져 벌을 내린다면 충분히 할만한 짓거리네요.
sunggp1352022/02/03 20:30
대가리에 뭐가 든 거지? 처벌은 3명 다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벌금을 적게, 건물주는 존나 많이, 직장인은 중간 이렇게 벌금 주는 게 합리적이지 하여간 미친새끼들이네
빙다리핫팬츠2022/02/03 20:31
옛날에 어떤 소설에서 보았던 문구가 떠오릅니다.
다른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벌을주는 판사는 판결하는 순간 항상 다른사람의 인생또한 같이 심판하기에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한다.
빅토르초이2022/02/03 20:31
재산이 20만원인 사람에게 10만원은 전재산의 반이 걸린 도박이지만,
재산이 2000만원인 사람에게 10만원은 도박인데? 엄청 크게 거셨네.. 난 점당 100원해도 거금나가던데 ㄷㄷ
나이쓰2022/02/03 20:33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빨간백마2022/02/03 20:46
죄없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하고
바로 사형집행한 경우도 있었죠.
미술관소녀2022/02/03 21:02
빅팀리스 크라임이라고 범죄학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마약, 도박, 성매매입니다.
직장인, 갑부는 판돈 10만원이 오락이지만 기초수급자의 경우 도박죄로 처벌한 경우로는,
국민의 권익과 건강한 사회에 저해하는 개인의 판단(이것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이 국가의 결속력과 건강한 사회를 침해할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일정수준 이상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10만원은 월 수입상 비율이 높죠.) 판돈에 대해선 금액 상관없이 그 개인의 파산 수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월 200 직장인 판돈 10만원-> 파산 수준에 이르지 않는 도박자금 형성
월 30 기초수급자의 판돈 10만원-> 파산 수준에 이르는 도박자금 형성
도박은 국가적 낭비로, 한 개인을 회생시키는 데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재산을 탕진할 위험이 있는지를 보지,
금액만 갖고 판결내리지 않습니다.
재벌은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 없길..
lucky2022/02/03 21:15
판사가 사회와 인간을 보는 시각이 잘 드러나네. 공부만 잘한 편협한 인간
헐랭헐랭2022/02/03 23:27
그럼 기초수급자도 복권 사는 건 도박인가?
진짜 판새새끼들 중에 소시오패스들 많은 듯 해요.
정의의 여신이 눈 뜨고 잇는 이유가 잇구만
저 판결이 맞는거야? 도저히 아닌거 같은데
법은 문제 없지...
저런 거지같은 판결 내린 판사가 문제지.
기초수급자니깐 더 관대한 판결이 나오고
건물주한테 더 엄격해야지.
어릴때부터 공부만 하고 공부 잘한다고 오냐 오냐 키워져서 사회생활이라곤 1도 안 해본 사람이,
오로지 공부를 잘했다는 점 하나만으로 남의 죄의 경중을 따져 벌을 내린다면 충분히 할만한 짓거리네요.
대가리에 뭐가 든 거지? 처벌은 3명 다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벌금을 적게, 건물주는 존나 많이, 직장인은 중간 이렇게 벌금 주는 게 합리적이지 하여간 미친새끼들이네
옛날에 어떤 소설에서 보았던 문구가 떠오릅니다.
다른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벌을주는 판사는 판결하는 순간 항상 다른사람의 인생또한 같이 심판하기에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한다.
재산이 20만원인 사람에게 10만원은 전재산의 반이 걸린 도박이지만,
재산이 2000만원인 사람에게 10만원은 도박인데? 엄청 크게 거셨네.. 난 점당 100원해도 거금나가던데 ㄷㄷ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죄없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하고
바로 사형집행한 경우도 있었죠.
빅팀리스 크라임이라고 범죄학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마약, 도박, 성매매입니다.
직장인, 갑부는 판돈 10만원이 오락이지만 기초수급자의 경우 도박죄로 처벌한 경우로는,
국민의 권익과 건강한 사회에 저해하는 개인의 판단(이것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이 국가의 결속력과 건강한 사회를 침해할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일정수준 이상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10만원은 월 수입상 비율이 높죠.) 판돈에 대해선 금액 상관없이 그 개인의 파산 수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월 200 직장인 판돈 10만원-> 파산 수준에 이르지 않는 도박자금 형성
월 30 기초수급자의 판돈 10만원-> 파산 수준에 이르는 도박자금 형성
도박은 국가적 낭비로, 한 개인을 회생시키는 데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재산을 탕진할 위험이 있는지를 보지,
금액만 갖고 판결내리지 않습니다.
재벌은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 없길..
판사가 사회와 인간을 보는 시각이 잘 드러나네. 공부만 잘한 편협한 인간
그럼 기초수급자도 복권 사는 건 도박인가?
진짜 판새새끼들 중에 소시오패스들 많은 듯 해요.
재용이형은 점 1000만해도 오락일텐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