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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의 집
6,000만원 체납 상태면 그 금액 비슷하게 물품을 가져 가는건가요?
몇배 가산금을 붙여서 훨씬 더 가져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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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압수후 납부기간을 주고 경과시 경매 진행합니다
경매가 아니라 공매
체납 금액보다 훨 더 가져가야 아까워서 납부 하겠네요
다 챙겨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어디 또 숨겨뒀을 듯..
현금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가는 것 같던데...
물품은 현장에서 중고가격을 알수 없으니 압류하고 세금 납부하면 돌려주고, 아니면 처분해서 차감하지 않을까요...
가산세 이미 붙을텐데요. 일반 세금이나 벌금도 기한내 안내면 더 붙는데 체납이 안붙을리가...
가산을 빡쎄게 먹여서 추징해야지 저러다 재산 다 빼돌리면 추적해도 못받아냄
100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죠. 그 이하는 범죄 조장이자 생색내기일 뿐.
사회적으로 도태되도록 범죄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범죄자들과 짜고치는 고스톱.
쑈쑈쑈
태형도 좀 맞아야 할듯 육체가 고통을 느껴봐야 체납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