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60대 남성은 2017년에 국제결혼을 했다가 최근에 이혼을 했었는데,
다시 재혼을 시켜달라며 제주에 있는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갔음.
한국의 현행 국제결혼 관련법상 국제결혼을 한 사람은 5년 내에 다시 국제결혼으로
재혼할 수 없다는 법적인 조항과 규정 떄문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이를 거절했는데,
그러자 이 6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분신을 감행해서 현재 중태에 빠졌다는 기사임.
참 기가 막히고 씁쓸한 기분이 동시에 드는 건 어쩔 수 없네. 저 나이에 국제결혼이면 좋은 엔딩은 바라기가 힘든데.
저 성격에 신부로 온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만하다...
왜 이혼했는지는 알거같네
저 성격을 참아주고 살아온 아내가 침 대단하다
나름 다윈상 후보네
60대면 그 텐트도 못 만들텐디.....
왜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
저 성격에 신부로 온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만하다...
왜 이혼했는지 우린 모른다.
60대면 그 텐트도 못 만들텐디.....
나름 다윈상 후보네
왜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
딱보니깐 브로커였네
국적 만들어주고 돈받아 쳐먹는놈.
1)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거주한다는 것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는 가능하기는 하나 이는 간이 귀화가 아닌 일반귀화 즉 5년의 한국 거주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할 것 입니다.
2) 한국에서 계속하여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결혼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아노 시체의 이름을 우리들은 마다 와카라나이
왜 이혼했는지는 알거같네
저 성격을 참아주고 살아온 아내가 침 대단하다
저 성질을 어떻게 버텨...
차라리 죽는게 나을지도 모르겠군
술을 먹으면 필히 불가지고 사고칠껄
저렇게라도 결혼이 하고픈 심리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