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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 (요약)


관련 기사 논조나 댓글 반응,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판사를 욕하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인데.

욕하기 전에 위헌 판단을 내리게된 원인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기존 의견 중 옹호 의견을 보면 미성년자의 진술은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으므로 영상진술은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현장/대면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는 그와는 약간 궤가 다름. 


1. 누구나 알듯이 현재 성범죄 관련 재판은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음.

다른 물적 증거가 전혀 없을지라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대부분임.

(이거 자체가 법적용에서 상당히 무리하고 있는 건데, 성범죄가 아닌 다른 분야 재판에서라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2. 즉 '피해자의 증언'이 유죄판결의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의 변호인이 이를 법리적으로 방어하려면, '피해자의 증언 내용을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필수적임. 


모든 재판은 "증언을 들어보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모순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 변론이 성립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함. 

(판결문에서 말하는 '탄핵하기위한 반대신문'이 이런 뜻)


3. 기존의 법에서처럼 '영상진술을 그대로 증거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재판에서 하듯이 '증언의 모순과 문제점을 되묻고 밝혀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해짐'을 뜻함.


4. 게다가 저 영상 진술은 누가 만들까? 중립적인 제3자? 재판부?

아니. 검사(측)임. 즉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을 지상명제로 삼고 있는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물임. 

근데 그걸 '반대신문'도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라고? 



이건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했으니 그냥 인정하고 유죄판결 받으라는 이야기일 뿐임. 


그럴 거면 애초에 재판을 왜함? 피곤하게 재판하지말고 그냥 유죄때리지. 


이번 위헌 판결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라고 봐야 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일이지, 재판부를 욕할 일이 아님. 


대안이라면 예를 들어 ... 


* 중립적인 제3자가 영상 진술을 제작한다든가 


* 실시간/현장 증언 방식은 아니더라도 영상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든가 


아무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함. 





댓글
  • 하아아앙ㆍ 2022/01/15 21:00

    저런거 기사만보면 안되는데
    기레기 기레기 그러면서 존나 잘 믿는단 말이지ㅋㅋ

  • 부공실사 2022/01/15 21:03

    기술적으로 절충할 방법이 없진 않음. 피고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시키는 방법도 있겠지.

  • 실크송존버 2022/01/15 21:05

    반대의견(그러니까 현행법 유지측)도 3인 있었음.
    근거로는 물론 2차 피해 가능성이 나왔고, 다음으로는 아동의 기억이나 진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인 만큼,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진술이 번복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법원이라는 딱딱한 장소에서 심리적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튼 찬반 의견 모두 일리가 있긴 함. 입법부가 제대로 대안을 내줘야 하는 부분.

  • 아모르겠네 2022/01/15 21:03

    위헌 났다는건 헌재 판례라는건데 헌재 판례를 기자 제목 요약으로 판단하는건 쪼큼


  • 하아아앙ㆍ
    2022/01/15 21:00

    저런거 기사만보면 안되는데
    기레기 기레기 그러면서 존나 잘 믿는단 말이지ㅋㅋ

    (CYldag)


  • 루리웹-5679712317
    2022/01/15 21:02

    기사 판사를 까고 싶어서 그런거 아닐까

    (CYldag)


  • 緋想天
    2022/01/15 21:02

    복잡하네요...

    (CYldag)


  • 부공실사
    2022/01/15 21:03

    기술적으로 절충할 방법이 없진 않음. 피고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시키는 방법도 있겠지.

    (CYldag)


  • 아모르겠네
    2022/01/15 21:03

    위헌 났다는건 헌재 판례라는건데 헌재 판례를 기자 제목 요약으로 판단하는건 쪼큼

    (CYldag)


  • 상해임시정부
    2022/01/15 21:04

    이건 문제점이 제기 되는것을 알고있으면서도 법을 고치지 않는 입법부가 문제였구만

    (CYldag)


  • 실크송존버
    2022/01/15 21:05

    반대의견(그러니까 현행법 유지측)도 3인 있었음.
    근거로는 물론 2차 피해 가능성이 나왔고, 다음으로는 아동의 기억이나 진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인 만큼,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진술이 번복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법원이라는 딱딱한 장소에서 심리적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튼 찬반 의견 모두 일리가 있긴 함. 입법부가 제대로 대안을 내줘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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