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3학년 여학생 2명이 지난 11월에 무인 문구점에서 무려 60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문구, 완구들을 훔쳐갔는데
15일치 CCTV만 확인했는데도 15일 중에서 무려 8일간 저런 어마어마한 절도 행각들을 벌였다고 함.
결국 이 여학생들의 얼굴을 익혀둔 무인 문구점 주인에 의해 발각되서 총 30여차례나 문구점에 있는 물건들을 훔쳤다고 싵토했고,
문구점 주인은 이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각각 300만원씩의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음.
그러나 절도 학생들의 부모들은 배상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다며 1백만원만 배상을 했는데, 결국 너무 억울하고 분했던
문구점 사장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위해서 경찰에 진정서까지 써서 제출을 했을 정도임.
한편, 문구점 주인은 이런 간 큰 소도둑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한 말은 뭐였느냐?
"이 학생들은 만 10세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어려서 촉법 소년에도 해당되지 않고 범법 소년에 해당되는지라
그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갔을 정도였음. 즉, 형사 처분과 보호 처분에 둘 다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어린 나이라는 거임.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3학년부터는 아이들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이고 만 10세부터는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저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손보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강하게 들더라.
게다가 저 두 초등학생들은 이미 물건을 훔친 규모부터가 소도둑 수준일 정도로 경제 관념이 아주 형편 없어서
크면은 그 씀씀이가 어떻게 될지, 어떤 더 큰 절도를 벌이게 될지 너무 뻔해 보이느데 참 기가 막히다는 말 밖에 안 나오더라;;;
저건알고훔쳐간거같은데
부모를 지하노역장으로
부모에게서도 돈을 받아낼 수 없어서 골치인거 같음
아니시발 600만원 훔쳐서 어디다쓴거야?
처벌은 안 되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 않나?
신차원벨 2022/01/04 21:56
저건알고훔쳐간거같은데
라이트트윈스 2022/01/04 21:56
부모에게서도 돈을 받아낼 수 없어서 골치인거 같음
비밀친구 2022/01/04 21:56
아니시발 600만원 훔쳐서 어디다쓴거야?
보라개불 2022/01/04 21:56
처벌은 안 되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 않나?
ϟƘƦƖןןΣX 2022/01/04 21:57
부모를 지하노역장으로
바람의 소마 2022/01/04 21:57
당근마켓에서 판건가?
◕ˇ‸ˇ◕˛ 2022/01/04 21:59
6백만 훔쳤으면 당연히 6벡 이상은 때려야지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