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회사 카드로 사면
부과세 환급 받을수 있나요?
https://cohabe.com/sisa/2288741
Z9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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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2.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인데 카메라는 비품류라 별 문제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면 되죠.
부과세 X - 부가세 O
간이사업장 아닌 이상 부가세 환급 됩니다.
넵.
10프로 다 돌려받나요?
관련 업종이 아니면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장 맡기고 계신 회계 사무실이 있으시다면 상의해보시고 진행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첫 댓글의 1-2-2와 관련 있습니다.
식당하는 개인사업자 당연히 환급 못받았습니다
담당하는 회계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딱잘라 안된다고 합니다
다됩니다 식당도 메뉴촬영용 홍보욘으로 구입하면 가능
업무연관성 있으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