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224114338113?x_trkm=t
——————————————-
위법한 증거수집!
이 당연한 결정을 이제사…
힘내세요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https://cohabe.com/sisa/2283178
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 지하철타승 [3]
- 바람처럼™ | 2021/12/25 13:24 | 1501
- 국산메스가키 [17]
-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 2021/12/25 10:39 | 1268
- 사자의 고지 [5]
- 초코하임w★ | 2021/12/25 07:37 | 1729
- 현재 속초해변 [3]
- 맞춘법파개자 | 2021/12/25 01:45 | 519
- [X-Mas] 임신 걱정하는 ㅊㅈ [5]
- 표잔인 | 2021/12/24 23:41 | 1554
-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야 여자사람 그림. [7]
- duckho | 2021/12/24 21:36 | 1528
- 크리스마스 기념 [0]
- 밀라보레아스 | 2021/12/24 19:26 | 314
- z9 공홈판매관련, 니코는 반성하기 바랍니다 [7]
- 초록풍선™ | 2021/12/24 17:45 | 652
- 고급 리모델링 아파트의 실체 [10]
- 초코하임w★ | 2021/12/24 15:59 | 970
- 버튜버) 이게 소년 만화지.jpg [8]
- 보라빛의 은시계 | 2021/12/24 10:04 | 689
- K-타투라니..ㄷㄷ [4]
- 495593 | 2021/12/24 02:20 | 812
처음부터 IP가 맞지도 않는 컴퓨터로 장난질 친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이해안되는걸 억지로 밀어부친거죠.
이 모순점은 정경심 2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
해당 컴퓨터를 자택에서 위조하는데 사용했다는데 그 기간에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던 증거가 나오니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며 해당 컴퓨터는 정경심의 것이어서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상관없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해버림. 이 판단은 해당 컴퓨터가 임의제출로 확보란 증거라는 점과 모순됨. 급기야 검찰은 조국의 재판과정에서는 '해당 컴퓨터는 정경심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음.
컴퓨터의 증거 배척은 이 모순을 정리하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하여 결론 내린 상황임.
조국 재판부가 지적하듯 정경심 1,2심은 컴퓨터의 증거 타당성을 아예 논의하지 않았고 이를 검찰과 변호사가 재판에 올려서 논의하게 하지않고 독단으로 재판 끝에 결정했음. 그 동안 검찰은 재판부의 유죄 선입견을 심기위해 증거자료를 조작했음. 112로 끝나는 아이피는 감추고 서버수정시간을 접속시간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이를 유죄근거로 삼게함. 결국 컴퓨터의 증거채택을 하도록 한 것임.
이는 증거 채택의 여부는 재판부가 개별증거로 인한 유죄심증을 형성하기에 앞서 판단되어야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함.
이는
당연하지!
그 증거로 여기까지 온게 법조계의 수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