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224114338113?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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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증거수집!
이 당연한 결정을 이제사…
힘내세요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https://cohabe.com/sisa/2283178
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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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IP가 맞지도 않는 컴퓨터로 장난질 친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이해안되는걸 억지로 밀어부친거죠.
이 모순점은 정경심 2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
해당 컴퓨터를 자택에서 위조하는데 사용했다는데 그 기간에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던 증거가 나오니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며 해당 컴퓨터는 정경심의 것이어서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상관없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해버림. 이 판단은 해당 컴퓨터가 임의제출로 확보란 증거라는 점과 모순됨. 급기야 검찰은 조국의 재판과정에서는 '해당 컴퓨터는 정경심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음.
컴퓨터의 증거 배척은 이 모순을 정리하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하여 결론 내린 상황임.
조국 재판부가 지적하듯 정경심 1,2심은 컴퓨터의 증거 타당성을 아예 논의하지 않았고 이를 검찰과 변호사가 재판에 올려서 논의하게 하지않고 독단으로 재판 끝에 결정했음. 그 동안 검찰은 재판부의 유죄 선입견을 심기위해 증거자료를 조작했음. 112로 끝나는 아이피는 감추고 서버수정시간을 접속시간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이를 유죄근거로 삼게함. 결국 컴퓨터의 증거채택을 하도록 한 것임.
이는 증거 채택의 여부는 재판부가 개별증거로 인한 유죄심증을 형성하기에 앞서 판단되어야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함.
이는
당연하지!
그 증거로 여기까지 온게 법조계의 수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