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0억을 아이한테 넘기는데
2.4억 정도 세금이 나오네요!!
7.6억 정도 애들한테 넘길수 있음
지금 현시점에서 7.6억 아파트 사주면
뭐 실거주라 ~~~
10년 -20년후 가격 너무 오를꺼 걱정이면
돈있으면 아파트값 좀 빠지면 이렇게 넘겨도 괜찮을뜻!!
괜히!! 불려서 나중에 줄려면
비슷할듯
문제는 돈이 없다는것
https://cohabe.com/sisa/2277436
.,.,.,,..,증여를 빨리 해주는것도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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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네요 ㄷㄷㄷ 10억 증여라니..나중에 애들한테 1억씩 줄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이가 배신하지 않는다면 미리 하는게 좋죠ㄷㄷㄷㄷㄷㄷㄷ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하고있죠.
매달 삼전주식 용돈 대신 애들계좌로 사주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음요.. 증여할게 없어서 그렇지ㅠㅠ
헉
부모가 불려서 줄 생각과
지금 넘겨서 ~~아이에게 줄것!!!
두개 고민 아닐까요?
부모가 불려서 줄 생각 = 지금은 줄게 별로 없다
지금 넘긴다 = 이미 가진게 많다
이렇게 되겠쥬?
증여세율이랑 상속세율 틀린것 아닌가요?
돌아가시고 주면 상속
살아계실때 주면 증여!
살아서도 상속가능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또는 사망했는지이다. 증여는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죽은 후 유언 또는 법정 상속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다.
증여는 받는사람 건당 계산되고
상속은 전체 상속금액에 대한 세금을 받는사람이 비율대로 나눠 내게 됩니다
살아서상속을어떻게해요..
증여 하면 정말 감사 하고 고마워 하고 효도 하는 케이스라면 얼마든지 추천... ㅠㅠ
막줄에서 눙물이 ㅠㅠ
문제는 받고 나서 모르쇠 하는 경우도 많아서. ㅋㅋㅋ
젊은 나이에 큰돈 주는건 비추입니다.
상속은 님 죽었을때 애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랑 다른거예요
세율은 동일 !
그래서 부자들이 초고가 시계, 그림 같은 걸 사죠 ㅎㅎ
삭제된 댓글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나 세율 동일입니다
다르다고봐야죠. 구간별과 공제조건이있으니..
지금 저도 고민입니다.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집한채씩 물려주고 싶어하시는데 세금부담이 너무 커서 돌아가시면 나눠가져라 하시는중...
자식들이 증여세낼돈은 있나요
그것도 대신내주면 증여
상속은 세율은같아도 일괄공제가 있어서..
건설회사 다닐때 증여를 정말 잘 사용한 케이스 알려드리자면요.
부부가 각각 아들에게 2천만원씩 4천 증여, 아들이 그 4천에다 대출 5천 보태서 중고 포크레인 2대 구매후 사업자 등록.
아버지 회사에서 그 포크레인을 시가에 임차함. 임대료로 대출금 갚고 약1.5년후 다른 장비 구매.. 이런식으로 하니 6년후 포크레인 7대, 덤프 6로 늘어남. 아들은 임대료만 월 1억 정도 들어옴.. 단, 순수익은 아님, 기사월급 빼야함.
증여는 일찍할수록 좋고, 계획을 세워서 증여해야쥬.
근데 물려줄 순재산이 20억이 안된다면 고민할 필요없음
훼인 맬러옹도 이제 40대겠쥬?..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은 양도세 많이 나와서 증여하는경우 겁나 많아요
어릴 때부터 10억, 20억씩 증여를 받아 놓으면
공부나 일보다는 노는 데 더 재미를 붙일 수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더군요.
"부자 삼대 못간다"는 경험적 속설이 여전히 유효한 듯 하네요ㅠ.ㅠ
물론 케바케겠지만...
요즘 증여취득세도 올린걸로 알고 있네요...
미성년자 시면, 0세 2000만원 10세 2000만원 하고 20세 될때까지 모은돈으로 부담부 증여로 해서 물려주시면
더 저렴하게 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