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씨와 72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 뿐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하고 근무시간 중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53464?type=main
ㄴ나머지 내용은 클릭하시오
ㅅㅅ횟수 72회
자택, 숙박업소, 지구대 숙직실,
경찰서 보일러실 방에서도 ㅅㅅ
근무시간 중에도 부적절한 관계
남경도 그 신체 중요 부위 아플 거 같다만
특히 72회나 ㅅㅅ로 넣다 뺏다 반복된
여경의 그 신체 중요 부위는 괜찮을려나 ㅎㄷㄷ
근무시간에 했으면 당연히 짤라야지 쉬불
직장 다닐맛 났겠네
뭐야 불륜아니면 그냥 사내연애잖아? 하면서 봤다가 숙직실에 보일러실, 업무시간 어우...
걍 사내연애를 진하게 즐겼구만.. 뉴스는 마치 유부남이 처녀라도 꼬셔서 강O한 듯한 뉘앙스여
둘 다 잘린거지?
근무시간에 했으면 당연히 짤라야지 쉬불
근데 개꼴리네
섹♡한 것부터가 죄악임. 둘 다 사형시켜라!!!!!!!!!!!!!
직장 다닐맛 났겠네
직장을 그런 용도로 쓰다니
이맛에 직장다닙니다
둘이 같이 파면 당함?
사내정사 미쳐
저정도면 결혼하지 그랫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매직스틱이 되었네.
둘 다 잘린거지?
ㅇㅇ여경은 해임
뭐야 성인물이냐고
직장에서일하라니까 일은안하고 동료직장을봤네 ㄷㄷ
걍 사내연애를 진하게 즐겼구만.. 뉴스는 마치 유부남이 처녀라도 꼬셔서 강O한 듯한 뉘앙스여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ㅅㅅ하는 걸 걍 사내연애라고는 안하지 ㅋㅋ
걍 미친거 ㅇㅇ
72번인지는 어떻게 세봤냐
뭐랄까.. 짤린건 둘째치고.. 쩌네...
뭐야 불륜아니면 그냥 사내연애잖아? 하면서 봤다가 숙직실에 보일러실, 업무시간 어우...
사실 이게 문제지 근무태만
서로 진짜 좋아했나보네 ㅋㅋㅋㅋㅋㅋ
아무리 그래도 근무중에는 좀 ㅋㅋㅋㅋ
부럽네..
주위동료들에 대한 고문이다 이건
근무시간에 들킨것만 72회라는거지??
아냐 내용상 뉴스내용봐선 딱히 구별한건 아닌거같다.
공과 사는 가렸어야지
뭐 6개월간 72차례니까
ㄴㄴ 잘 보면 기사 나온 기준 지난해 8월 이니까 2020년 8월임.
30개월간 72 차례
그럼뭐 아프고 말고도 없지않나?
대법까지 가면 좀 줄여줄거 같은데...
사이좋게 잘렷으니 결혼하기 전에 이직부터 하고 결혼해라
그냥 연애네. 직장에서 한 건 문제겠지만
그걸 숫자를 다 세고있던거보면 멕이려던거아녀
2월부터 8월이면 6개월인데... 이상한데서 이상한시간에 한거 빼고 횟수자체는 오히려 적은거 아닌가
작성자가 안해봤나보죠
겹치는 근무시간이 저정도면 퇴근후엔 어땠겠어
아
잘 보면 기사 나온 기준 지난해 8월 이니까 2020년 8월임.
30개월간 72 차례 한달에 약 2.4회정도 성관계를 가짐
드러난게 72회라는 거지 보통은 그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냐.
기사 들어가보니 2018 2월부터 지난해 2020 8월 2년 반 동안인거같아요
B는 어커됐고
72회 수치는 누가셌냐..보통 저런거 수차례 부적절한 행위
이런식으로 돌려나오지않나
그냥 사내연애네? 저번처럼 불륜인줄 알았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2년 하고 6개월 이니까, 30개월에 72차례의 성관계 = 한달에 2.4 회정도 만남을 가짐.
그냥 사내연에 아닌가
그리고 한번에 72회 한거 아니다 작성자야
작성자 왜이렇게 순진 하냐 ㅋㅋ
그만해 작성자 울어!!!!
여경 숙직실에서 했다고? ㅋㅋㅋ
출근해서 떡도 치고 월급도 받고
아주 그냥 천국 같았겠어
큿
야겜에 나올만한걸 실천하는 놈이 있군
밑에 사족은 뭔데...? 뭔 갑자기 성기 언급을..?
퍄
불륜만 아니라면 연애하는 거 상관은 없는데....근무태만할 정도로 그러면 안 되지;;;; 저런 건 제발 일 다 끝나고 휴일이나 뭐 그런 때만 해라..;;;
3년전 사건은 아니고, 시작이 3년전, 걸린건 아마 작년 8월 일듯.
처분 나온게 올해 아닐까?
한건 문제가 아닌대 근무시간이 문제넼ㅋㅋㅋ
Cctv에 걸렷나
파면 할수는 잇어. 할수는 잇는데 칼든 범죄자 앞에서 시민 놔두고 도망가서 식물인간 만든 누군가들은 멀쩡한데 ㅅㅅ로 품위 떨어뜨렷다고 파면..?
둘다 ㅈ같은데 형용할수 없는 ㅈ같음이 느껴지네 ㅋㅋㅋㅋ
순찰 나가서 쎆쓰
오늘도 패배한 히토미
퇴근하고하거나 근무 중이라도 지킬 선은 지켜야지 거참
우리 사귀는동안 몇번했어요 자백을 하진 않았겠지
사귀는 사람이 하는걸 징계사유로 할 이유도 없고
그럼 근무지 내, 근무시간 내에 한게 문제라는거고
즉 근무지 내, 근무시간 내에 한것 중 걸려서 징계사유가 된 횟수망 70번이 넘는다는 얘기다
징한 놈들이네...
기사 제목부터 뿅뿅같네
그냥 둘이 업무시간에 염병떤거구만
제목만 보면 남경이 여경 협박해서 한줄 알겠네
불륜이 아니라면 뭐가 문제지 싶었는데 시간과 장소가 문제였구만
여성 숙직실에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을텐데..사내연애 할 수는 있지..근데 근무태만 참…
작성자 왜이렇게 순수한거 같냐 ㅋ
근데 징계감이긴 해도 파면감은 아닌거같은데.
이번 인천 층간소음 사건같이
직접적이고 급박한 임무를 고의적으로 방임하고 도망친 경찰은 여론의 질타를 당하고도 해임으로 끝나는데
근무시간에 떡치고다닌 경찰에게 파면 때리는건 내부에서 괘씸죄로 때렸다고밖에 안보임..
ㅇ동 시나리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