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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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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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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EDRRR 2021/12/08 22:01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인 게...
    상속에 대해서는 '행방불명' 처리를 잘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화에서 9살 초등생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한답시고 삥뜯으려고 했던 사건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251032377315
    어머니가 받을 보험금은 보험사가 꿀꺽하고, 아이가 받을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전액 행사하겠다고 ㅈㄹㅇㅂ 하다가 걸린 사례인데.
    이 경우, 어머니가 받을 보험금을 '부재'로 인해서 받을 수 없다면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싶은 부분을 무시하고 보험사가 꿀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물론, 상속이 너무 쉬우면 재산을 빼돌리는 게 너무 쉬워지니까 그럴 수 있다 싶긴 한데.
    그럴거면,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정 상속을 '기본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떨런가 하는 생각도 자꾸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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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법사 2021/12/08 23:42

    시벌... 욕이 절로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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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때 2021/12/08 23:56

    10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에 이자에 지연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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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cy 2021/12/09 00:47

    저럴때 동사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줘야 하는건데 그냥 "우리도 몰라" 하고 끝내버렸나 보네요. 동사무소에서 어떤 옵션들이 가능한지 적극 알아보고 알려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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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르렁더르렁 2021/12/09 00:58

    동사무소의 권한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사항이네요.
    당장, 변호사가 붙어야 할 내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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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마무맘뮤 2021/12/09 01:01

    저 영상보시면 12살인가 13살 아이한테 빚 넘어가게 생겨서 생부한테 연락했더니 지 애한테 그냥 너가 떠안으면 된다, 난 아무것도 안해줄거야 싫어 차단할게 끝 이러는 ㄱㅅㄲ 를 볼 수 있습니다....진짜 저런법이 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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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꾸는인형 2021/12/09 04:55

    저게 전부 편법적으로 증여 상속 하는 ㄱㅅㄲ들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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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네킹맨 2021/12/09 08:17

    근데 저런건 시효가 내가 안날로부터 3개월 아닌가요
    저 어린애가 알았다고 판단할수 있나
    판사가 아직어려 상속에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것의 개념을 알수 없기때문에 상속을 알았다고 볼슈 없다
    그러니 완전히 상속에대해 이해했다고 판단된 시점부터 3개월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이러면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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