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262433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jpg

02-0.jpg

 

02-1.jpg

 

 

와...;;;;

 

 

 

00.png

 

 


 

댓글
  • REDRRR 2021/12/08 22:01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인 게...
    상속에 대해서는 '행방불명' 처리를 잘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화에서 9살 초등생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한답시고 삥뜯으려고 했던 사건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251032377315
    어머니가 받을 보험금은 보험사가 꿀꺽하고, 아이가 받을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전액 행사하겠다고 ㅈㄹㅇㅂ 하다가 걸린 사례인데.
    이 경우, 어머니가 받을 보험금을 '부재'로 인해서 받을 수 없다면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싶은 부분을 무시하고 보험사가 꿀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물론, 상속이 너무 쉬우면 재산을 빼돌리는 게 너무 쉬워지니까 그럴 수 있다 싶긴 한데.
    그럴거면,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정 상속을 '기본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떨런가 하는 생각도 자꾸만 듭니다.

    (t7kY1h)

  • 곰법사 2021/12/08 23:42

    시벌... 욕이 절로 나오네...

    (t7kY1h)

  • 그때그때 2021/12/08 23:56

    10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에 이자에 지연이자에 ......

    (t7kY1h)

  • marcy 2021/12/09 00:47

    저럴때 동사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줘야 하는건데 그냥 "우리도 몰라" 하고 끝내버렸나 보네요. 동사무소에서 어떤 옵션들이 가능한지 적극 알아보고 알려줬어야.

    (t7kY1h)

  • 흐르렁더르렁 2021/12/09 00:58

    동사무소의 권한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사항이네요.
    당장, 변호사가 붙어야 할 내용인듯.

    (t7kY1h)

  • 마마무맘뮤 2021/12/09 01:01

    저 영상보시면 12살인가 13살 아이한테 빚 넘어가게 생겨서 생부한테 연락했더니 지 애한테 그냥 너가 떠안으면 된다, 난 아무것도 안해줄거야 싫어 차단할게 끝 이러는 ㄱㅅㄲ 를 볼 수 있습니다....진짜 저런법이 어딨음..

    (t7kY1h)

  • 꿈꾸는인형 2021/12/09 04:55

    저게 전부 편법적으로 증여 상속 하는 ㄱㅅㄲ들 때문임.

    (t7kY1h)

  • 마네킹맨 2021/12/09 08:17

    근데 저런건 시효가 내가 안날로부터 3개월 아닌가요
    저 어린애가 알았다고 판단할수 있나
    판사가 아직어려 상속에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것의 개념을 알수 없기때문에 상속을 알았다고 볼슈 없다
    그러니 완전히 상속에대해 이해했다고 판단된 시점부터 3개월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이러면 될거 같은데

    (t7kY1h)

(t7kY1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