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258819
없어서 못 판다던 염색샴푸 광고금지
혁신 첨단기술을 이용해 만든 샴푸를 두고 대학ㆍ기업과 정부가 맞섰다. 최근 중ㆍ장년층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 얘기다. 모다모다는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가 폴리페놀 연구ㆍ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염색 효과 샴푸다. 깎아놓은 사과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했다. 염색약이 아닌 샴푸만 쓰는데도 흰머리가 흑갈색으로 변한다. 두피 염증과 시력 저하 등 염색 부작용 없이 평소 머리를 감는 방식만으로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내 홈쇼핑과 인터넷몰은 물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4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또 모다모다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모다모다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해 속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미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식약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과장광고를 한 모다모다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모다모다측은 행정처분 직후 곧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법원에 처분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즉시 집행정지 결정을 하여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재 행정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광고금지가 시작되면 모다모다는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에서 해당 샴푸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모다모다를 개발한 이해신 교수는 폴리페놀 연구분야의 석학이다. KAIST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의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메신저 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 설립자 중 한명인 로버트 랭거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로부터 박사후과정을 밟았다. KAIST에는 2009년 교수로 임용됐다. 이 교수는 2018년 국제학술정보기관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로부터 논문 인용 기준 세계 상위 1%의 과학자(Highly Cited Researcher)로 선정되기도 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기존 샴푸에 폴리페놀 성분을 집어넣고, 용기 속에 밀폐해 산소와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머리에 샴푸를 묻히면 폴리페놀 성분이 머리카락 표면에 붙어 갈변 현상을 일으킨다. 폴리페놀의 갈변현상을 이용한 샴푸 개발은 이 교수가 세계 최초다. 이 교수는 이 기술에 대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 특허까지 해놓았다. 샴푸 제조 기술은 민간기업에 이전했다.
이해신 교수는 “현행법상 기능성 샴푸로 쓰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염모나 탈모 성분을 제품에 넣어야 하는데, 모다모다는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현재의 기능성 샴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샴푸만 해도 머리의 색깔이 염색한 듯 흑갈색으로 변하는 기능이 핵심이라 광고에 그렇게 표기했는데, 식약처가 이 또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광고를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06142758456?f=m
1. 세계최초로 국내 신기술로 감기만 하면 점차 검어지는 무염료 염색샴푸가 출시되어 잘 팔림
2. 식약처에서 현행 규정상 기능성화장품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어 광고금지 시킴.
현행법상 기능성 샴푸로 쓰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염모나 탈모 성분을 제품에 넣어야 하는데, 이 제품은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현재의 기능성 샴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
3. 제품이 불량이 아니라 현행법규정에 속하지 않은 기술이라 광고금지시킨 사례. 국내 구입하려면 직구 해야 되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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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광고만 금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홈쇼핑과 인터넷에서 판매금지.
매장에서 깔아둔 게 있으면 살 수 는 있겠죠.
미친놈들
금지 찬성.... 한달째 쓰는데.....
효과가 없군요 ㄷㄷㄷㄷ 효과없으면 환불해준단 얘기는 없던가요
없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올리브영이면 환불 해줄 것 도 같은데...cj one 포인트 적립하셨으면...
광고만 금지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없어서 못파는 제품.
제가 아는 교수님도 쓰시던데, 저렇게까지 어두워지지는 않고 그냥 갈색 정도?
광고금지가 받아들여지면 결과적으로 인터넷/홈쇼핑 판매가 금지 된다고 합니다.
판매 금지가 아니라 광고만 금지....
“광고금지가 시작되면 모다모다는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에서 해당 샴푸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주매출원이 아무래도 인터넷과 홈쇼핑인데 말이죠
온라인쪽은 판매를 못할수 있지만 오프가 가능하면 판매금지는 아니죠...
그리고 이건 법이 문제죠...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단속하는 식약처를 욕할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가습기 청소액이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덕분에 생활 화학 제품들의 규제가 매우 엄격해 졌습니다..
저도 스페인에서 화학 제품하나 들여 오는데...
검사비만해도 엄청나고 까다롭더라구요...
검사 통과 했어도 주기적으로 샘플 검사해서 문제 있으면 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엄청 납니다..
올리브영에서 판다고 하니 거기 가서 사면 되겠죠.
허나 매출 차이가 인터넷이나 홈쇼핑에 많이 쳐질 것이며,
이런 중소기업의 기술형 제품은 거의 홈쇼핑이 주요 매출원이죠.
프로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실용례까지 보여주고 환불도 완벽하니까요.
아마존에서 직구해야 할 지도 ㄷ ㄷ ㄷ
올리브영 매장에 판대요 직구 안해도 될 듯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갈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ㄷㄷ
올리브영 주가 올라가나요 ㄷㄷㄷ
공홈에 파는대요
아직은 금지 시행전인가보네요.
저것도 문제네요ㄷㄷ
교수님께서 식약처랑은 일 안해보셨나보네.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부터 다시 시작하셔야될듯.
검은머리도 갈색이 되진 않나유.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