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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분쟁 고견을 여쭙니다.

많은 회원분들께 공롱화를 바라는 것은 아니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빌라에 거주하셔서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게 힘드셔서 해당 주택을 판매하고,
노후화된 아파트에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처음 입주후 수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곳으로 전체 레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몇번 있어,
제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욕실리모델링 업체도 제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해당 업체와 계약 내용은
욕실 두개 철거, 설비, 리모델링, 베란다 및 주방 타일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10월 30일 계약금 100만원 지급하였고, 화장실 1개에 대한 철거작업 및 방수 작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진행하면 변수요인과 추가 공정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추가 공정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거실과 베란다 샷시를 폴딩으로 시공을 하여 베란다와 폴딩 레일 사이 유격이 심하여,
마감을 하는 공정에 여러 인테리어 업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기존 타일에 덧빵으로 시공을 하면 폴딩 레일과 베란다의 유격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의뢰하여 덧빵 작업을 할때 몰탈을 좀 높게 싸아 레일과 맞추어 시공을 부탁드렸는데, 물론 시공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추가 지불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업체 사장님께서는 몰탈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5전이상의 높이가 있어야 하나 해당 아파트 다른 동 호수를 공사를 해보니 타일을 들어내면 2-3전 높이밖에 나오지 않아 시공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현재 폴딩 레일과 베란다 타일과의 공간이 2-3전 있고, 바닥 타일을 들어내면 4-6전의 공간이 생기는데 왜 작업이 안되는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설비쪽에서 베란다 타일을 깨고 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도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 친한 인테리어 사장님께
현재 베란다가 이러한 상황인데 비용을 줄여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드리니.
해당 바닥에 몰탈로 마감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왜 그 작업을 안해주는지 의문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해당 업체에 다시 이러한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공 가능하신지를 물어보니 역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추가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해당 업체 사장님께
사장님께서는 못하신다고 하고, 제가 아는 분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사장님과 추가 공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고, 작업이 가능한 제가 아는 분께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업체 사장님께서는 원래 시공일자가 11월 24일, 25일로 잡혀 있는데, 타일 및 도기 주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시공이 불가능 하여 업체를 변경한 것인데, 제가 그 납품 물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냐고 물어보니, 상도에 맞게 처리를 해주셔라 하더군요.
그럼 납품 받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니.
물품을 현장 현관까지 배달해주고, 올리는건 알아서 올리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아파트가 15층입니다.
제가 그쪽에서 타일을 구매하였으면, 현장까지 올려주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우리 업체는 여기까지 하지 올려주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 좋은게 좋은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말씀 더 하시더군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화장실 한개 철거 및 방수 금액, 타일 및 도기 가격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계약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하셔서, 현금결제에 현금영수증 요청 안할테니
처음 금액에 계약을 진행했던 것인데, 제가 계약을 파기를 해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해당업체에 있어 계약 파기를 요청한 것인데,
현재 시행된 철거 및 방수 비용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자재를 강재로 납품받고, 여기에 부가세 포함하여 청구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서 늦은 시각 회원님들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김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은 계좌이체로 처리하였습니다.
-요약-
1. 욕실 공사 계약
2. 추가 공사 요청에 대하여 시행 불가 주장
3. 계약 파기 요청
4. 현재까지 시공된 공사비, 주문 납품된 타일 및 도기에 대한 강제 납품 요청
5. 납품시 현관까지 배달, 15층까지 배달 불가
6. 부가세 별도 청구 예정

댓글
  • *SoNic* 2021/11/21 03:03

    개소리 하지말고 계약대로 정해진 금액에 하라고 하세요.
    부가세 끊으려면 현금 영수증 발행해달라 하시구요.
    그리고 지들이 추가 금액 요구해서 깨진 계약을
    왜 부담 해야하는지 물어보세요.
    계약 불이행입니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중에 양아치들 좀 있어요.
    돈 지급하기전에 As보증서랑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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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ic* 2021/11/21 03:06

    그리고 다되고나서 부실한 부분 다 확인하시고
    부실한 부분 있으면 조치 받으시고 돈 주세요.
    아는사람이고 뭐고 이런거 믿지마세요.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개판쳐서 소송까지
    가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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