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못피우십니다.
글에는 공공장소만을 명시해놓았지만
실제로 아파트같은곳에서 타호실의 흡연으로 피해가 발생할시
개인의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시되므로
내 집이지만 타 호실에 영향이 가지 않는 한에서만 흡연이 허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못피우십니다.
글에는 공공장소만을 명시해놓았지만
실제로 아파트같은곳에서 타호실의 흡연으로 피해가 발생할시
개인의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시되므로
내 집이지만 타 호실에 영향이 가지 않는 한에서만 흡연이 허용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자기만의 집이 아니다
집안에서 담배피고 싶으면 제발 주택가서 살아 단독 주택으로
장작으로
이젠 흡연 관련 물타기임?
그냥 담배를 끊어
장작으로
솔직히 남에게 피해 안줄수 있다면 상관 없는데 피해가 안가면 누가 뭐라하 할리가 없죠
그리고 장작으로
다세대 주택은 자기만의 집이 아니다
ㄹㅇㅋㅋ
집안에서 담배피고 싶으면 제발 주택가서 살아 단독 주택으로
혐연권이라는 단어가 있네 처음암
이젠 흡연 관련 물타기임?
물타지말고 담배에 물뿌리고 싶음
장작의 왕으로
그냥 담배를 끊어
임대아파트는 이제 흡연여부 필히 조사해야 함.
윗집 : 내집에서 볼링도 못치냐?
누가 유게에서 담배피면서 돌아다니냐 왜 또 화르륵이므
삼겹살은...? 괜찮은거지?
고등어는? ㅠㅠ
흡연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공간에서도 항의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거임. 즉, 건강권과 관련이 없으면 개인공간에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만 아니면 문제없음.
문제가 안됩니다 선생님.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판시문 잘 봐야함 "공공장소"
주택은 공공장소 아님...
법적으로도 자택에서 흡연하는걸 막을 방법이 없음.
담배연기가 오직 자기 집에서만 돌면 그렇겠지.
본인 집에서 담배펴서 다른집에 담배냄새가 들어오는순간 '본인 집'만의 문제가 아니게됨
공공장소가 아닌 자택은 단독주택뿐임
다세대 주택은 공공장소고
거기 속한 내 집은 개인적인 공간일뿐임
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타인의 코앞에서 멈춘다
모든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 존중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