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결국 최초 분양계약했던 금액을 100% 환불 받는건가요? 만약 입주예정자들이 상승한 분양가 현시세 대로 물어달라고 하면 철거 확정 이전 시세를 반영하라는건데 상장폐지 예정인 떡락한 코인을 최고점으로 보상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부도나서 돈 못받고 소송할듯
건설사는 적당히 배상하고 폐업. 손해는 아마 입주자가 떠안을듯
그럴리가 있나요
낸돈주고 끝이지
시행사 책임이죠
시공사는 시행사 시키는대로...
그간 청약 못넣고 한거 손해배상까지는 가능할듯.
대주보 가입은 필수긴한데 거기 관여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시행사가 독박은 아님 갑을 관계지만 모든 인허가에 시공사 도장도 들어감
책임을 완전 피하기 어려움
100% 환불해도 건설사 망함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