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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기명부 작성했더니 '친구 되자'고 주인이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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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여름, 자녀 2명과 쇼핑몰 식당에 들른 A씨는 식당에 QR코드가 없고 수기명부만 작성하게 되어있어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음.

 

2. 그런데 그날 밤,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수기명부를 작성했던 식당의 주인.

 

3. A씨가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고 경고하자 식당주인은 그저 좋은뜻으로 얘기했다며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라고 답함.

여기서 끝나지 않고 A씨가 문자 수신을 차단한 뒤에도 불쾌한 연락이 카카오톡 등으로 계속 됨.

 

4. 견디다 못한 A씨는 경찰에 고소했는데, 식당 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A씨 탓으로 몰고 가며

A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자신은 워킹맘인 A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5. 경찰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식당 주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검찰에 넘김.

 

 

 

 

 

;;;;;;;

 

댓글

  • 인민전사패튼
    2021/11/07 19:15

    또모다찌...

    (pfrD3s)


  • allecsia
    2021/11/07 19:16

    저번에도 저런식으로 번호 불법으로 확보해서 스토킹질 해가는놈 있었던거같은데 무섭구만

    (pfrD3s)

(pfrD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