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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all돌 수입 허가하라" 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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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선 리all돌 전체에 대한 판결이라고 첫 판결에서도 명시했었음
관세청이 멋대로 축소해석해서 세금낭비하는거임
관세청:응 조까
법보다 위에서 노는 관세청
파는건 좋은데 폐기는 어떻게하냐 저거…
본인 욕망도 반영한건가?
관세청:응 조까
파는건 좋은데 폐기는 어떻게하냐 저거…
썰어서 소분해서 폐기
토막내서 검은 비닐봉다리에 하나씩..
산으로 들고가서 몰래 묻고 있길래 살인사건 난 줄 알고 지원까지 불러서 덮쳤다는 썰 생각나네
폐기해주는 업체도이씅
전문업체가 있다고 들었음
동사무소 가서 이혼신청
묻어야지
ㄴㄴ 당근마켓에서
관세청서 씹고 불가 판정때린다는데
관세청이 사법부보다 위인거임?
왜저럼?
판결이 나는것 만으로는 의미가 없음.
행정부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인 행정소송이 필요하고
저 판결은 해당 사건에만 영향을 줄 따름임
다시말해서 관세청이 막을때마다 막힌 사람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야 수입이.가능하다는 거임.
대법원 판례는 해당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규정하는것이지만 집행은 또 다른 문제임
공항서 관세관련 일하는 친구말로는 높으신 분들이 씹꼰대라서라는 답변을 해줬어...
앗
대법에선 리all돌 전체에 대한 판결이라고 첫 판결에서도 명시했었음
관세청이 멋대로 축소해석해서 세금낭비하는거임
법적 소송해도 어차피 지들도 안나가니 그냥 패소하던말던 무조건 막아보는거임 대법판례가 떳으니 패소확률은 90프로가 넘는다 봐야하지만 어차피 세금이니까 졷도 상관없다 이거지
리all돌 허가한 판사들을 해고하겠다고까지 한 걸 보면 사법부보다 위 맞는 듯.
개별건만 허가하는 축소해석으로 소송유발시켜서 세금 낭비시키는 관세청
개소리도 작작좀...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관세청장의 개인적 종교인 마약도되고핵폭탄도되지만리all돌은절대안되교의 교리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임.
상식적으로 관세청이 다 허용해줘야 됨.
근데 페미 여론에 맞춰주려고 기판력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거임.
법원의 판결이라는 거는 '딱 그 사건'에만 미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배째라고 막을 수 있는거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해도됨 ㅇㅇ
했는데 관세청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고있다는 뜻임.
즉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부처가 뻘짓을 하고 있기때문에 당해 행정행위의.위벚성을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된다는 뜻임.
대법원의 판례는 그 재판에서 법리적 해석의 근거가 될 뿐이고 저 판결 자체로 개별적 사안에대한 집행권원이 될수 없다는 말임
나이는 헛처먹어서 어차피 자기주머니에서 돈나가는거 아니라고 그냥 꼬장부리고 지랄하는거임
높으신 분들 탈세 테이프라도 가지고 있나보지
법보다 위에서 노는 관세청
아하 리all돌 구입허가는 대법원에서 받으면 되는구나!
판례는 의외로 꾸준하게 수입 판매 가능임 ㅋㅋㅋ
높은 분들의 마약을 밀반입시킬지언정 리all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관세청장의 목숨을 건 신념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을 뿐.
저 판사 이제 관세청에서 청부살인 넣을 듯
저거 관세청한테 거액의 위자로 소송이 줄 이어지면 되지 않을까?
리all돌 조아
리all돌은 너무 좀 무서워 처리도 좀 곤란할거같고 ㅋㅋ
리all돌 관리 개빡세다는데
관리하다 현타와서 중고판매많음
이 판결에 대해서 저 제품만 허용된거라고 관세청 옹호하면 피규어나 외국 잡지 다시 통관 불허 때려도 받아들여야 함
두 품목도 이전엔 리all돌 처럼 저거랑 같은 방식으로 통관불허났거든
리all돌 허용 첫 판결에서 특정 제품이 아닌 리all돌이란 품목에 대해서 판결한거라고 축소해석 하지 말라는 식으로 단서 달아놨었음
좀만더 존버하면 국내oem이아니라 오리지날 모델을 원가가까이 받을수있게되는거야?
행정소송 패소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하는데 지들도 아니니 그냥 다 막아버림 문제 생겨도 아이구 ㅈㅅ 세금이나 가져가소~하고 막장 업무처리가 습관화 되어있음. 어차피 안짤릴건뒈에~ 딱 이 자세
책통법 헌법소원 들어간거 어떻게 되려나
사아알짝 진지빨고 말하자면....
하던걸 금지푸는게아니라 새로 수입허가돼서 들어오는거니까, 관세청자체만으로는 아마 힘들거임... 산업통상자원부나, 보건복지부같은데랑 협조아래 수입요건확인서를 만들거나해야하는데 그건 관세청 혼자만의 힘으로 항수있는건 아니니까... 근데 총대매야하는게 관세청은 맞음
대법원까지 왔는데도 무시할 수 있는건가
관세청 윗대가리들도 물갈이가 필요해보여
시발 저거 법원도 인정한 개인의 자유를 지 ㅈ대로 침해하는거는 고소안되냐?
근데 관세청입장에서 저거 불허하는 이유가 뭐임? 그냥 꼬와서?
세금낭비 시간낭비 행정력낭비의 환장의 삼위일체
관세청 새끼들 법이고 뭐고 그냥 조까고 있네 지들 인형 받기 싫어서 거부 하는거 맞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