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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물어볼데가 없어 여기에 적습니다.
지난 5월경 중3 아들이 학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니 하나가 돌출되었었고 지금은 신경이 완전히 죽어
변색이 일어났습니다. 향후 발치 및 임플란트와 브릿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폭위는 열렸구요. 가해자도 사회봉사 조치를 받았었구요.
지금까지 치료비는 검사비와 초기 조치 등 약 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향후 치료비 산정해서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청구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가해학생 학부모측은 애들이 싸우다 그런걸 왜 지기들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당한 치료비 정도로 끝내고 싶어합니다.
저희는 아직 법적 조치를 안했고, 법적 조치 없이 양 가정에서 조용히 끝내고 싶은데 가해학생 부모님들이 저렇게 나오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위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향후 치료비는 받고싶은데 저쪽 부모가 저렇게 나올 경우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고 직후 사진입니다.
아들이 아직 힘들어 합니다.
아들도 상대 아이의 목을 감았습니다.
쌍방이 될 수 있겠네요.
박민후_36.JPG.jpg

댓글
  • 난여자가좋다 2021/10/28 09:34

    어우 얼마나 심하게 때리면 신경이 죽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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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욱스 2021/10/28 09:34

    봐줄생각하지말고 경찰에 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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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욱스 2021/10/28 09:35

    조용히 끝내면 다른피해자 생깁니다 쎄게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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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산만 2021/10/28 09:35

    무조건 경찰신고하고, 경찰대동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징계절차 밟아서 전학처리시키세요. 당연 치료비나 위로금 다 받으시고요. 같이 학교 못다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부딛힐 문제도 있고요. 더 늦게전에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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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산만 2021/10/28 09:40

    애 학교 갔나요? 당장 조퇴시키고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서 가세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부모가 보살이 아니고 멍청한겁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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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단잉어캡틴짱 2021/10/28 09:35

    보살이세요? 나같으면 절대 가만히 안있습니다. 절대 합의 없다고 하시고 소년원에 보내신다고 하세요. 그럼 저족에서 발발 기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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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개구리의꿈 2021/10/28 09:35

    가해부모가 쓰레기네 애들싸움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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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lara 2021/10/28 09:35

    학폭위 믿지 마시구요
    일방 폭력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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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야채 2021/10/28 09:36

    저같으면 무조건 변호사 찾아갑니다.
    정식 고소절차 밟아야 합니다.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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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yes.™ 2021/10/28 09:36

    뺀지들고가서 부모앞에서 이빨 뽑아버리세요 돌아이들이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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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글안씁니다 2021/10/28 09:36

    돈을 써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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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lyN 2021/10/28 09:37

    엄청 착한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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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lyN 2021/10/28 09:38

    보상 싹다 받아고 소년원 넣어도 시원찮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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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석 2021/10/28 09:38

    변호사 선임
    부산여중생 사건때 청와대 청원답변 보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로..
    정부나 교육부 믿지말고 법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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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젖소 2021/10/28 09:39

    ㅋㅋ 뭘 그냥 넘어감 애 잡을일 있나
    정신차리세요 그냥넘어간다? 졸업할때까지 빵셔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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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숄즈모형 2021/10/28 09:39

    10월 28일 기준 중3이면 16세일테고 거진 84% 확률로 만 14세 이상이군요
    촉법소년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 같은데
    고소부터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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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표고무장갑™ 2021/10/28 09:40

    학부모 입장에서 피가 꺼꾸로 솟네요...
    무조건 고소... 할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보상을 받아야죠...
    중3의 나이에 영구치 손상... 제가 다 안탑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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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cidburn™ 2021/10/28 09:41

    이걸 여기서 문의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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